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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쟁 |
둘이 하나로 |
소식지 제7호 2007년 2월 9 일 ( 가칭
) 전국공공 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통합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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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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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합하게 되었을 때 조합비와 재정 운영비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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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는 현행 지부별
조합비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본부 사업비가 2007년에는
10,500원, 2008년에 11,000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전노조는 500원의 본부
사업비 인상 효과가 있으며 과기노조는 현행 10,812원에서 312원을 본부 채용 상근자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여 고용
승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과기노조의 경우는 기존 대의원대회에서 매년 6%씩 인상한다는 결정에 따라
통합하지 않는다면 2007년 본부 사업비가 11,460원이
되어야하나 10,812원으로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연전노조의 지부들은 지부 사업비가 500원 감소하게 되고 과기노조 지부의 지부 사업비는 648원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과기노조의 경우 별도로 희생자 구제기금을 월 2,000원씩 본부 사업비와
별도로 기금으로 적립하여 현재 총 1억 원 정도, 조합원 1인당 약 20,800 원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연전노조가 이를
일괄 납부하여 통합 희생자기금을 조성하고 3월 통합된 이후부터는 양 노조 공히 희생자기금을 조합원 1인당 월 1,000원씩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전노조 각 지부는 통합 시 희생자기금 20,800원에
매월 1,000원씩의 부담이 있게 되며 과기노조 각
지부는 현행 2,000원에서 1,000원이 감액되어 실제 지부 재정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연전노조의 각 지부는 매월 1,500원의 추가 부담이
있게 되고 과기노조의 각 지부는 매월 1,648원씩
지부 재정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양 노조의 재정 균형을 맞추고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내용입니다. 연전노조가 증가된 1,500원을 기존 조합비를
인상하여 충당할 지 기존 지부 사업비에서 감당할 지는 전적으로 연전노조와 각 지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추가로
연전노조는 현행 과기노조처럼 통합 이후 조합비를 사용자들이 본부로 직접 check-off하게 됩니다. 참고로 채용 상근자들의 급여는 과기노조 채용 상근자 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하였으며 상급단체 의무금과 사업비 기준은 현행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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