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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연) 오길록 원장,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과기25시  제25호
선전홍보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오길록 원장이 지난 6월 16일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검찰은 퇴직관리시스템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정한 데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의 일방저하금지’ 조항 위반혐의로 상기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오길록 원장이 한달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 확정되며,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이 진행된다. 한편, 오길록 원장은 비업무용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업무용 사이트까지 차단하였으며, 특히 근무중 직원들의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 부동노동행위로 고발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2003-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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