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27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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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칙
제1조(명칭) ① 본 조합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공공연구노조'라 한다.
② 본 조합의 영문 명칭은 Korea ~ Union이라 하며, 약칭은 K~U로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선언 및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공과학기술연구 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노동진영의 통일단결과 공공과학기술연구 분야의 올바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자의 노동권 확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자의 생존권수호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3.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조합 또는 지부의 공동정책결정과 이의 수행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조직 강화 및 연대에 관한 사항
6.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의 자율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이를 위한 정치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조합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9. 타 노조 및 노동단체 그리고 민주사회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10. 사회민주화 및 사회개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무소)조합의 사무소는 서울과 대전에 두되 주된 사무소를 대전으로 한다. 제5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연합단체) 조합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에 가맹한다.
조 직
제7조(조직대상)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노동자로서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정부출연 기관
2. 공익?공공연구기관
3. 정부산하기관
4. 공공법인
5. 정부위탁기관
6. 조합과 산하조직에 채용된 노동자
7.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 제8조(준조합원)① 제7조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공과학기술연구 분야 노동자들 및 같은 분야의 학생, 취업 희망자들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준조합원은 이 규약이 정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③ 준조합원의 조합비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가입 및 탈퇴)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또는 탈퇴신청서를 소속 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한다. 단, 소속 지부가 결성되지 아니하거나,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의 가입 또는 탈퇴신청서를 조합에 직접 제출한다. 제10조(해산) 조합의 해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결의한다. 제11조(청산) ① 조합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산결의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임원은 청산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청산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비 및 조합 소유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권리와 의무
제12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규약 제85조의 규정에 의해 권한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권리가 제한된다
1.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제13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과 각종 기구의 참여 및 의결사항 준수
2. 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계약, 협정, 협약준수
3. 조합비의 납부
4.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 납부 제14조(조합비의 납부) ① 조합원은 매월 수입총액의 2% 이내에서 지부운영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조합비를 소정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 운영사업비는 전체 조합원이 균등하게 부담하며, 그 금액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은 징수된 조합비 중에서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부에 운영비를 지급한다.
④ 조합은 필요시 지부에 조합비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 ① 조합원이 노동자의 권익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활동의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의 권익을 위해 연대활동 중 불이익을 당했을 때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③ 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희생자구제규정에 따른다.
기구 및 회의
제1절 총론 제16조(기구)
①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설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징계위원회
② 조합 산하에 다음의 기관 및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소
2. 소비조합
3. 신용협동조합
4. 특별위원회 제17조(회의) 조합의 규약이 정한 각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로써 성립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변경 또는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운영 규정) 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9조(제규정) 조합의 처무, 회계 등 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절 총 회 제20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제21조(소집공고)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대회일시 변경을 제외한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3일간의 사전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의결사항) 조합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제10호의 사항은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 요구안 확정 및 체결에 관한 사항
6.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타 노동단체 및 일반단체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9.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0.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규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12. 특별부과금의 부과 및 특별예산의 승인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대의원대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1. 정기대의원대회는 매 회계년도 마지막달 익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 후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5조(대의원 배정 기준) ① 대의원은 각 지부단위로 조합원 50명까지 1명씩으로 하고 초과하는 매 50명마다 1명을 추가한다. 단 단수 26명 이상일 때에도 1명을 추가한다.
② 각 지부는 전항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을 지부 또는 분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대의원을 선출하여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 수를 재적인원으로 한다. 제26조(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대의원은 소속 지부를 대표하며 대의원대회에 출석하여 제반의 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4절 중앙위원회 제27조(구성 및 소집공고) ① 중앙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과 각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부장이 지명하는 조합원에게 중앙위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부장이 조합에 상근할 때에는 위촉된 부지부장 또는 지부장 직무대행이 자동적으로 중앙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명의로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이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전원 유고시에는 중앙위원 과반수의 명의로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 요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각 지부 임원의 인준
4. 지부 및 분회운영규정의 승인
5. 당면 정치정세 및 노동정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수립
6. 산하 기구의 합병, 분할 및 폐지, 명칭개정 인준
7. 대의원대회의 상정안건 심의
8. 지부 및 산하기구의 설치
9. 상설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각급 투쟁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각급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단체교섭위원의 구성심의
13. 지부 및 조합원 징계
14. 임원의 전원 유고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15. 규약의 해석
16. 대외연대에 관한 사항
17. 상급단체 대의원의 결정
18.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9조(구성 및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임원(회계감사제외), 상설위원회위원장, 각 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지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집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제30조(기능)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각 지부 업무지시 및 지도사항
3. 각 지부 및 분회의 신설과 분할 및 병합에 대한 건의안 채택
4. 대의원대회의 및 중앙위원회 준비 일체에 관한 사항
5. 조합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
6. 각 지부 및 분회에 대한 조사지시에 관한 사항
7. 각종 규정제정에 관한 상정안 심의
8.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징계처분된 자에 대한 심의 결의
9.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 참석권 및 발언권에 대한 심의 건의
10. 사고지부, 분회의 수습처리와 직무대행 위촉에 관한 사항
11. 각 지부의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2.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전 심의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절 상설위원회 제31조(상설위원회)상설위원회는 조직위원회, 교육위원회, 단체교섭위원회, 정책위원회, 지역사업위원회, 편집위원회, 통일위원회, 정치위원회, 복지사업위원회를 말한다. 제32조(지부장의 상설위원회 활동 의무)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을 제외한 중앙위원은 적어도 하나의 상설위원회에 참가하여 활동할 의무가 있다.
② 임원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제33조(임무)
① 상설위원회는 맡은 바 분야에 대한 기획 및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상설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34조(위원 및 위원장의 임면)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35조(상설위원회의 소집 등) ① 상설위원회는 해당 상설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해당 상설위원회의 부서 담당자가 상설위원회의 간사의 직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6조(조직위원회) 조합은 조직의 확대·강화와 지부의 단체행동에 관한 지도 및 지원을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둔다. 제37조(교육위원회) 조합은 교육사업 수립, 집행, 교육기반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둔다. 제38조(단체교섭위원회) 조합은 교섭 전략과 전술의 개발, 교섭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사통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단체교섭위원회를 둔다. 제39조(정책위원회) 조합은 전체 국민 속에서 공공과학기술연구 노동자가 담당해야 할 정책 비판 및 대안개발 기능을 적극 강화·육성하고, 조합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주요한 정책 관련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제40조(지역사업위원회) 조합은 사회개혁과 조합의 인식 제고, 지역사업의 활발한 추진, 대외협력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지역사업위원회를 둔다. 제41조(편집위원회) 조합은 기관지, 노보의 발행, 선전·홍보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42조(통일위원회) 조합은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고 민족 자주와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을 위한 대외 연대 등 통일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위원회를 둔다. 제43조(정치위원회) 조합은 노동자의 정치적 권익 도모 및 정치영역에서의 노동자 지위 향상, 조합 및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을 위하여 정치위원회를 둔다. 제44조(복지사업위원회) 조합은 조합원의 복리 증진 및 고유 재정 활동을 통해 조합의 사업, 투쟁, 희생자 보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사업위원회를 둔다.
제7절 특별위원회
제45조(특별위원회) ① 조합은 조합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의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6조(선거관리위원회) 조합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47조(선거관리규정) 조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9절 정책연구소 제48조(정책연구소) 조합은 전체 국민 속에서 공공과학기술연구 노동자가 담당할 수 있는 정책비판 및 대안 개발 기능을 적극 강화, 육성하기 위해 조합 산하의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고 이를 총괄하는 연구소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9조(구성) 정책연구원의 임면은 연구소장의 제청과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10절 고문 및 각 위원 제50조(고문 및 지도위원)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지도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고문 및 지도위원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임원 및 기관
제 52 조 (임원)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상근부위원장 약간명
4. 부위원장 약간명(권역별, 직능별)
5. 사무처장 1명
6. 회계감사 3명 이내 제53조(권한과 의무)
조합의 전임임원은 산하 각급 조직 및 여타 기관과 단체의 전임직책을 겸할 수 없으며,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하며 전임자에 대한 발령·해지권을 지닌다.
나.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의 해석권을 지니며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다. 사무처의 국·부장과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지닌다.
라.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리한다.
3. 부위원장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의 유고 시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명된 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 다만, 중앙위원회 전까지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대리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순으로 대리한다.
가. 상근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
나. 부위원장(권역, 지역별 부위원장 포함) 중 연장자 순
4. 사무처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나. 조합 사무처 각 국,부장 임면의 제청권을 지니며 지부 실무자회의의 소집권을 지닌다.
다.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라.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 작성의 책임과 질의에 응답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마. 회계감사에 응한다.
바. 부위원장 다음의 순으로 위원장 직무대리를 행한다.
5. 회계감사위원
가. 회계감사위원은 매 6개월마다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위원장과 정기대의원대회 및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하여 보고한다.
나.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제 54 조 (임원의 선출)
①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출마하며,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선거에 의하며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다만,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선출되며 이 규정은 규약 제5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나머지 임원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 55 조 (임원의 보선)
① 조합은 임원의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다만, 수석부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유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② 이 경우 조합은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이라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 56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 전까지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사 무 처
제57조(사무처) 합은 다음의 부서를 두고, 각 국에는 국장 및 약간명의 부장, 차장을 둘 수 있다.
1. 총무국
2. 조직국
3. 정보통신국
4. 정책국
5. 조사통계국
6. 교육국
7. 선전홍보국
8. 단체교섭국
9. 통일국
10. 지역사업국
11. 정치국
12. 문화여성국 제 58 조 (임무) 각 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국 : 문서수발, 인장보관, 일반서무 및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직국 : 조직 확대·강화에 관한 사항 및 지부의 단체행동에 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국 : 조합의 정보화와 관련된 모든 사항
4. 정책국 : 조합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5. 조사통계국 :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6. 교육국 : 조합활동과 관련된 대내외 교육에 관한 사항
7. 선전홍보국 : 조합활동과 관련된 대내외 선전활동에 관한 사항
8. 단체교섭국 : 단체교섭(안) 작업 및 기타 단체교섭과 관련된 모든 사항
9. 통일국
10. 지역사업국
11. 정치국 : 각종 정치사업 및 대외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12. 문화여성국 : 문화패 지원과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 등 문화활동과 관련된 사항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 여성조합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 제 59 조 (상설위원회 지원)
① 모든 국(부)장은 관련 상설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사무처장의 지휘에 따라 상설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하고 지원한다.
②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상설위원회의 간사 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제 60 조 (운영)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단 체 협 약
제 61 조 (단체교섭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을 담당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부를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62 조 (단체교섭위원 구성)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으로 하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3 조 (체결권)
① 단체협약은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얻어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지명된 지부가 단체협약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지명된 단체교섭대표자가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노 동 쟁 의
제 64 조 (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 65 조(쟁의발생 결의) ① 조합의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지부의 쟁의행위 결의는 해당지역 또는 사업장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결의한다. 제 66 조 (쟁의기금) 본 조합의 쟁의기금은 각 지부 단위로 적당 갹출하여 확보하고 상시 적립하며, 기금적립사항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7 조 (쟁의대책위의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 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68 조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비상시 최고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조합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지부·분회
제 69 조 (지부.분회 설치) 조합은 산하에 업무수행을 위한 자주적 조직으로서 지부와 분회를 설치한다. 다만, 지부 및 분회의 설치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지역별 또는 사업장 별로 실정과 능력에 맞게 지부와 분회를 설치한다.
2. 개인 가입자는 적절한 단위로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70 조 (조직규모에 따른 직할분회의 설치)① 제69조의 규정에 의해 지부설립 단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수가 20인 미만으로서 지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에 신청할 경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직할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규약에서 정한 지부에 관한 모든 규정은 직할분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규약 제28조가 규정한 중앙위원회 구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직할분회가 조합원 20인 이상에 해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지부로 전환된다. 제 71 조 (조직대상에 따른 직할분회의 설치) ① 조합은 지부를 경유하여 유효하게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 조합에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조합원이되는 경우 해당 지부와 구별되는 직할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제7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72 조 (지부 및 분회의 의무) 각급 지부 및 분회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지부 및 분회 활동사항과 수지결산보고를 소정양식에 의하여 6개월에 1회씩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부 및 분회의 중요 업무는 조합의 지시에 따라 집행하며 일상업무라 하여도 조합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3. 지부 및 분회는 대의원대회의(총회)의 공고 전에 조합에 보고하고, 그 결과는 개최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3 조 (비상시의 지부 운영)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고지부 및 분회로 규정될 시 과도기적 업무집행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유고시는 위원장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서 부지부장 중에서 직무대행을 위촉하여 업무를 집행토록 하고, 지부 임원 전원이 유고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자로 하여금 과도기적 업무를 집행케 한다.
2. 분회의 경우에는 1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3. 위 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부 정상화가 실질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위원장은 조합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부 총회를 소집,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부 인준 취소 등의 특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74조(지부 및 분회운영규정)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지부, 분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부 및 분회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 시행한다.
1. 지부 및 분회의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부 및 분회 대의원회의 (총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부 및 분회의 운영규정 중에서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노사협의회
제 75 조 (노사협의회 권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선출, 회의는 지부가 한다. 단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6 조 (노사협의회 대상이 아닌 사항) 아래의 사항은 위원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조합과 합의된 사항.
4.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재 정
제 77 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78 조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조합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써 행한다. 제 79 조 (자산의 처리) 조합의 자산관리 및 처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 80 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1 조 (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 82 조 (회계규정)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규 율
제 83 조 (포상) 조합의 발전에 유공한 자 혹은 지부(분회)에 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써 표창 및 상품 등으로 이를 포상한다. 제 84 조 (징계)
① 규약 제85조에 의한 징계의 사유가 발생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제청으로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징계를 결정한다.
② 사실조사 등의 파악을 위하여 중앙위원회가 5 내지 7인의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 심의토록 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심의한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대상 지부 또는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85 조 (징계의 사유) ① 다음의 경우에 징계에 처한다.
가. 조합의 조직파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이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경우
나. 조합의 목적에 반한 집단행동을 하여 조합의 체통을 손상하고 운영을 방해한 경우
다. 지부 및 분회의 의무에 충실치 못함으로써 전체 지부 및 분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미치게 한 경우
라.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의와 방침, 지침을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거나 해태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경우
마. 지부 및 분회의 (총회)대의원대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결의와 방침, 지침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해태 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바. 지부 및 분회운영규정에 의해 징계가 조합에 요청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부에 대한 징계는 2호 및 3호에 한한다.
1. 제 명
2. 권한정지
3. 견책
4. 경 고 제 86 조 (재심)
① 징계를 받은 지부 및 조합원은 징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결정 시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이 규약은 통합대의원대회의 결의가 있는 때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경과규정) 이 규약 시행일 전날 현재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었던 조합원에 대하여는 2008. 12. 31.까지 제53조 본문의 겸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경과규정) 이 규약 제80조 회계연도에 관하여서는 이 규약 시행 첫해에 한하여서는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2007. 12. 31.까지를 회계기간으로 한다. 제 5 조(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약이 정한 바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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