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동조합은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 故 민경란조합원의 유가족에게 상조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부 故 김상연조합원의 유가족에게 작년 10월에 상조금을 지원한 것에 이어 두 번째로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경우 대체적인 상조금 수령 경로는 해당 기관 내 조합원 및 직원의 부조금, 지부 및 기관의 경조금, 상조회가 있는 경우 상조회의 경조금, 기타가 있다. 하지만 조합원 사망의 경우 다른 경조사와 달리 남은 유가족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자녀교육과 가계를 꾸리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노동조합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조합원(본인) 사망시 조합원 1인당 1,000씩 상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는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합내 자체 복지제도를 만든 것과, 기관별 울타리를 넘어 공공연구노조 조합원으로써 하나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비조합원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으며, 조직의 발전과 배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조합원 사망시 상조금 지원에 관해 철도노조의 경우 조합원 사망시 2천원을 급여 공제하여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다른 여러 노조에서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