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금) 독립기념관에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 합동중앙(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노조 선언 및 강령(안), 규약(안), 선거관리규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그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통합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에 관한 건
가. 선언 및 강령(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나. 규약(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다만 오타 기재와 관련하여 부칙 제3조의 내용 중 '제53조'를 제'51조'로 수정하였고,
제5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0조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합'을 삭제키로 하였다.
다. 명칭
: 통합대의원대회까지만 지난 통추위에서 결정한 (가칭)전국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명칭으로 사용하고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전국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2개 안건을 통합대의원대회에 상정하여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라. 선거관리규정(안)은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마. 임시집행부 구성과 관련하여 상임위원장 1명(과기) 부위원장 5명(과기3, 연전2), 집행위원장 1명(연전), 집행부위원장
2명(과기1,연전1)으로 구성키로 하였다.
바. 조합비와 자산에 관한 건은 양 노조가 3월 31일자로 자체적으로 자산청산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다만 실제 청산과정은 통합
대의원대회 이후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합비와 관련하여 현행지부의 징수비율 준용키로 하고 2007년 본부 사업비는
10,500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기타안건으로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가칭)전국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총력 결의대회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한편 통합노조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연전노조 도메인을 과기노조 도메인으로 옮겨오도록 하고 향후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