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영국 유학중인 고영주 전 위원장이 한국화학연구원을 상대로 진행중인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건에서 9월 26일 고등법원이 행정법원 1심 판결의 이유를 근거 기각함으로써
패소하였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대법원 승소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법원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혀왔으나, 우리
노동조합은 중집위원회의 의견과 고영주 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노동조합은 담당변호사를 선임하고 대법원 상고 절차에 돌입하였다.
한편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변화’를 중심주제로 영국에 유학중인 고영주 전 위원장은 2004년 하반기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