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전체 기사 보기
뉴스레터 받아보기

* 신청하시면 [과기25시]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베너달기
 
 
:: Home > 뉴스/정보 > 웹진소식지 
 
웹진소식지

과기25시 > 목록보기 > 글읽기

 
연맹 산별노조 건설(안) 확정
 -연맹 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산별노조 기본방침 및 건설(안) 확정

과기25시  제119호
선전홍보국

0928.gif 0928.gif(3 KB)

※ 공공연맹은 지난 9월27일 제 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산별노조 건설(안)을 확정하였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공산별노조 기본방침

1. 공공연맹 소속 노조는 06년 11월말까지 (가)운수노조, (가)공공서비스노조로 가입할 수 있도록 산별전환 총회 10월23일부터 11월18일까지 실시한다.

 2. 공공연맹은 06년 말까지 화물, 택시, 버스노조와 통합을 완료하고 07년 말까지 (가)운수노조와 (가)공공서비스노조를 통합하여 (가)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를 건설한다.

 3. (가)공공서비스노조의 조직체계는 노조중앙-지역․업종본부-지부로 한다.

 4. (가)공공서비스노조는 전국조직의 특성, 지역사회에서의 사회공공성 실현,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정치세력화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본부에 인력, 재정, 의결권 등을 가중 배정한다.

 5. (가)공공서비스노조의 조직체계로서 업종본부는 업종별 교섭의 집중 정도, 노조의 인력과 재정의 집중정도에 따라 3년 내 단계적으로 지역본부로 전환하며 (가(공공서비스노조는 이행계획서를 마련하여 의결단위에서 결정한다.   

 6. (가)공공서비스노조의 단체교섭권 체결권은 노조중앙에 있다.

 7. (가)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11월30일 출범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개최한다.

 8. 연맹은 운수본부에 배정된 노조들이 (가)운수노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 공공산별노조의 조직구성

1) 명칭

: 우리노동조합을 (가)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가)공공서비스노조”라 한다.

2) 조직대상

: 공공부문에 종사하며 공공노조의 취지에 동의하는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범위는 규약제정위원회에서 (안)을 마련한다.

3) 조직체계

(1) 조직체계는 노조중앙 - 지역본부 ․ 업종본부 - 지부로 구성한다.

(2) 지역본부는 광역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되 출범당시에는 조합원 수와 조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업종본부의 설치는 업종 간 연대의 역사, 노동의 성격, 정책, 교섭, 조직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업종본부의 설치 기준은 규약 제정위원회에서 (안)을 마련한다.  

(4) 지부는 기업, 사업장,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구성한다.

 - 지부는 다음과 같이 설치함. ①사업장(기업)지부 ②사업장 통합 지부 ③지역을 기준으로 한 지부 ④소규모 전국사업장 지부(조합원의 수는 소수이지만  특성상 전국에 소규모로 산재해 있는 노조의 경우 : 예) 승강기안전관리원 노조 등)  ⑤ 전국사업장 노조의 지역조직 등 (지부 구성의 경우 산별노조가 안착이 된다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나, 출범 당시의 경우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에 따른 법적인 문제, 사업장(기업) 내 교섭의 문제, 노사협의회 활동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임. 단, 이미 소산별로의 전환과 초기업단위의 통합을 이룬 조직의 경우는 현재와 같은 단위를 기본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조직의 의사를 존중 함)

(5) 각 본부는 교류의 확대, 활동의 원활함을 위해 지구협의회, 분과를 설치 할 수 있다.

(6) 소산별노조, 초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산별노조 전환 시 현재의 조직단위를 기본 단위로 하고 통합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되 해당조직의 결정을 존중한다.  

 

 

3. 재정

1) 조합비 책정의 원칙

    - 조합비는 소득에 따른 비율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사정(실업, 미취업 등)에 따라 정액제를 적용할 수 있다.

2) 조합비의 수준

    - 통상임금 1% 이상으로 하고 통상임금의 범위, 구체적인 적용방식에 대해서는 규약제정위원회에서 (안)을 마련 한다.  

3) 조합비 납부방식

    - 지부에서 노조중앙으로 일괄 납부한다.

    - 개별가입 조합원 등은 노조중앙에 개별적으로 납부한다.

4) 조합비의 배분

    - 조합비의 배분은 각종기금(투쟁기금, 희생자구제기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노조중앙과 본부 : 지부의 비율을 3년에 걸쳐 5 : 5로 한다. 단 출범당시는 노조중앙과 본부 : 지부의 비율을 4 : 6으로 한다.

5) 산별노조의 각종기금의 설치   

    - 산별노조 가입 시 창립기금을 갹출한다. 기금의 수준은 규약제정위원회에서(안)을 마련 한다.

    - 투쟁기금과 희생자 기금 등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규약제정위원회에서(안)을  마련 한다.

 

 

2006-09-28 17:51:21

의견글쓰기 프린트하기 메일로 돌려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보기  다른글 의견보기
아직 올라온 의견글이 없습니다


| 목록보기 | 윗글 | 아랫글 |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이메일주소 무단 수집거부
    주소 : (우:305-335)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490-11, 승은빌딩 5층 Tel : (042)862-7760, Fax : (042)862-7761
             (우:137-89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48-3 정우빌딩 2층 Tel : (02)2058-2775, Fax: (02)2058-2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