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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확인조서 누출사건 책임져야
 - 공익제보자 보호 안되고 있어

과기25시  제116호
선홍국

청렴위.JPG 청렴위.JPG(564 KB)

공익제보자의 신변보호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가 제보자의 확인조서를 누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6월 27일 패션조합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밀라노프로젝트 관련 부정비리를 청렴위에 제보했던 공익제보자의 확인조서가 피신고인에게 누출되었다. 청렴위는 단순한 실수로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제보자에게 사과를 구하고 있다. 하지만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청렴위가 확인조서를 누출한 사건을 두고 단순 실수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이와 관련하여 ‘섬유산업비리척결과 구조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청렴위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피신고인과의 접촉을 방지를 위해 신고인들에게 사건 종결시까지 특별휴가 실시, 피신고인과의 접촉을 차단, 출국금지된 피신고인들에 대해 관련부처에 요청하여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무 정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누출 경위를 엄정히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결과 발표’

하지만 현재까지 위의 후속조치 시행이 전혀 안되고 있다. 공대위에서는 다시 한번 청렴위에 후속조치 시행을 요청할 계획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활동을 넓혀갈 것이다.
한편 청렴위와 검찰의 수사가 있기 전에 행해졌던 산업자원부의 졸속 감사와 관련하여 공대위는 오는 19일 산업자원부와 면담을 갖을 예정이다.

2006-07-14 15: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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