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한국선급 정문 앞에서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지역의 연대동지들 약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사합의서
파기하고 조합간부 해고 자행한 이갑숙 회장 퇴진을 위한 과기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한국선급 설립자인 고
허동식 이사장의 흉상제막식과 동일한 시각에 진행되었다. 한국선급 사용자 측에서는 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정문 앞에
‘한국선급 노사화합 및 경영혁신 결의대회’라는 유령 집회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과기노조 조합원들과 지역의
연대동지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한국선급의 정상화를 외치며 한국선급 사용자를 압박하였다.
한편, 이날 집회가 끝난 오후에 한국선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인사(승호 및 승차 누락)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회의가 개최되었다. 사용자의 요청과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를 지부가 수용하여 승호 및 승차 누락된 50명 조합원에 대해
2006년 7월1일 부로 원상회복하기로 3자(지노위, 노조, 사용자)가 합의하였다. 이 건은 한 번 징계한 사실에 대해 2중, 3중으로
처벌하는 명백한 부당인사이며 이를 통해 조합와해를 시도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 그러나 이갑숙회장과
관련인사의 처벌보다 조합원들의 불이익 원상회복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중재를 수용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갑숙 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그 하수인들이 조합와해를 시도해 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