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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4대 방향 및 8대 핵심요구안
 - 민주노총 15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

과기25시  제114호
선홍국

총연맹15차중집위.jpg 총연맹15차중집위.jpg(69 KB)

민주노총은 지난 6월19일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5차 세상을 바꾸는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노사관계 민주화 방안 확정에 관한 건'의 원안을 확정하되, 7월에 진행되는 정책 토론회 직후 개최되는 중집회의에서 최종 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민주노총은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4대 방향과 8대 핵심요구안 논의를 작년 가을부터 진행해왔다.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저해하는 각종 법규에 대한 철폐, 개정을 통해 노동기본권 확립과 현재의 기업별 노사관계를 산업별 노사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단체협약 효력확장 문제'와 '자율교섭' 관련하여 민주노총과 산하 연맹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2가지 사안에 대해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토론회를 통해 입장을 조율하는 것으로 하였다. 시급히 조합원에게 선전 및 교육 진행을 위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추후에 정리하고 전체 원안에 대해 확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4대 방향 및 8대 핵심요구안

■ 4대 방향

1) 국제적 노동기준의 보장

2) 비정규 노동자 및 산별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3) 노사자치의 보장

4) 고용안정의 보장

■ 8대 핵심 요구안

1) 공무원/교수/교사의 노동3권 보장

2) 비정규 노동자 노동3권 보장(사용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3)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의 제도화 (산별교섭을 촉진하도록 제도개선, 단협 효력의 산업별 지역별 확장제도 개선, 산별노조의 자주적 노조 활동과 연대 보장)

4) 복수노조하 자율 교섭 보장 (교섭 창구 강제적 단일화 조항 폐지 및 자율 교섭제 보장, 복수노조하 노조 차별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 조항으로 신설)

5) 직권 중재조항 폐지와 긴급조정 제도 요건 강화

6)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적용 금지

7)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

8) 고용안정 보장(구조조정시 고용안정 보장, 부당해고, 정리해고의 정비)

2006-06-22 1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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