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우리 노동조합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이하 산기평지부)의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이 있었다. 판정의 요지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고 안형수 산기평지부장에 대한
부당징계의 건은 부당징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초심을 취소시켰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판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 사 건 명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
■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가 새로운 노조 설립에 관여하고, 그 노조가 설립신고증을 받자마자 기존 노조 사무실 등을 폐쇄한 조치는
부당하고, 다만 기존노조 대표에 대한 주의경고처분은 정당성이 있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초심 일부취소 일부유지)
■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단위노조 체제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 설립에 무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받자마자 이 사건 노동조합 산기평지부 사무실을 폐쇄한점 등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이 사건 근로자 안형수에 대한 주의경고 처분은 그 처분이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근무평정 및 업무거부라는
노조원 이전의 근로자로서의 기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점, 귀책행위에 견주어 크게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서 부당한 처분이라거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합리적인
판정이라 생각하며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반면 안형수 지부장의 부당징계 건에 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그 사실관계를
해석함에 있어 우려스러운 점이 발견된다. 안형수 지부장의 부당징계 건은 사용자측의 민주노조 탄압의 수단이었던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이의 시비를 이후 행정법원에서 이를 정확하게 가려낼 계획이다.
또한 우리 노동조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용자들이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여 정확하게 자신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산기평이 제자리로 올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 노동조합 산기평지부는 조만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4차교섭(본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용자의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과기노조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동참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