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과의 통일교섭 쟁점(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노사양측은 지난 9월 13일 15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제5차 통일교섭을 실시했다.
이날의 교섭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제1조 단일등급제 도입 및 승진(승격)제도 개선과 제2조 성과급 지급 방식 및 평가제도 개선
또 제9조 고용안정 및 기능직 명칭폐지에 대해 노사 양측의 의견이 크게 벌어져 팽팽한 논쟁이 이어졌다.
우리노조 교섭위원은 먼저 제10조 5항과 제3조 비정규직 채용제한 및 정규직 채용확대(1항수정 실태파악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실시)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그 외 전 조항에 대해 사측 교섭대표들이 합의를 거부해 교섭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사측 교섭대표들은 해양연구원
원장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을 제외하고 에너지 표준 항공 지질자원 KISTI에서 선임연구부장들이 교섭에 참여해
교섭안에 대해 위임받은 것이 없어 결정할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통해 원활한 교섭을 방해했다.
지난 4차에 걸친 교섭에서 사용자측은 지속적으로 실무교섭을 주장해왔고 이번교섭에서 우리노조 교섭위원들이 원장의 위임장을
받아온 선임연구부장들과의 교섭을 수용했지만 사측 대표들은 논의한 바 없다 기관장이 아니니 결정권이 없다 이자리에서
답하기곤란하다 등 모순된 모습을 보이며 노측 교섭위원들을 자극했다.
또 사용자 교섭위원들은 현재 각 기관에서 시행중인 성과급 Positive Sum방식이나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기존 단협마저
무시하고 노조(안)을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어이없는 작태를 보였다.
우리노조 백승제 단체교섭위원장은 “교섭안을 전달한지 3개월이 되었지만 사용자들은 작은 고민도 없었다.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으면 다른 수정안을 내놓으라고 요청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 대체 어쩌란 것이냐”며 어이없어 했다.
그러나 팽팽한 논쟁 가운데서도 일부조항이나 쟁점조항의 작은 항들이 부분 합의되어 노사 양측이 최대한의 합의를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13일 15시에 시작되어 14일 07시에 끝난 16시간의 마라톤 교섭은 ■제2조 성과급 지급 방식 및 평가제도 개선에 2항 3항 4항
■제4조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정규직화방안(수정) 1항 2항 3항 수정안으로 합의 ■제9조 고용안정 및 기능직
명칭폐지 등 3항 기능직의 명칭을 폐지하고 원급으로 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노사합의로 시행한다 등을 합의하고
마무리되었다.
합의 (안)은 전체 공공기술연구회 소속기관들과 합의 된 것도 있고 기관별 부분 합의된 조항도 있다.
차기교섭은 9월 27일(화) 14시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우리 노조 교섭위원들은 차기 교섭 때 기관장들의 직접 참석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