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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산기평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행정심판승소에 이어 또다시 투쟁의 정당성 인정받아

과기25시  제81호
선전홍보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는 지난 04년 12월 6일 우리노동조합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이하 산기평지부, 비대위원장 ‘안형수’)가 신청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주문명령에서 ▲안형수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이를 인정한다고 밝히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04.10.25, 05.2.1, 05.2.28 각각 안형수에게 행한 주의경고 처분을 취소하고▲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지부장 안형수에 대한 위 주의경고 처분,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산기평지부 사무실폐쇄 및 인터넷 홈페이지 차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노동조합 설립 개입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노위의 이 같은 판결은 우리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청취지를 모두 인정받은 것이며 현재 어용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민주노조의 깃발을 다시 세워야 하는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받은 것이다.


우리노조 산기평지부는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의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 취소 원고 승소 판결-에 이어 또다시 산업기술평가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음으로써 ‘산업자원부의 평가비리 척결과 노사관계 불법 지배개입 분쇄 투쟁’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우리노조 고영주 위원장은 “행정심판결과와 이번 지노위의 결과는 어용노조와의 싸움에서 우리노조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산기평지부를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05-10 12: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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