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6일 오전 10시30분.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에서 대덕 R&D특구특별법안과 관련한 수정법안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의 기자회견에서 우리노조와 시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연구개발특구 관련 법안’이 대덕연구개발단지에 축적된
연구개발 인프라·노하우 등을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 법안이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경제특구 및 기업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현장 연구환경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고 혁신클러스터로서 가져야 할 지역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덕 R&D특구특별법안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크게 ▲R&D역량의 강화를 위한 연구현장 지원 ▲지역주민과 노동조합의 민주적 참여를 통한 혁신클러스트 효과의
극대화 ▲경제자유구역 혹은 기업도시 요소배제를 통한 투기근절과 난개발방지로 요약된다.
세부주요내용으로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각종 부담금을 감면토록 하는 조항의 삭제, 일정수준의 고용 및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외국인 기업과 첨단기술기업 등에만 세제지원 허용등 세제지원대상의 엄격한 기준마련 방안 ▲특구 내
건축인허가 권한을 과학기술부장관에서 대전시장으로 이양, 특구운영에 관한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특구개발위원회에
노동조합참여 보장 등 민주적 운영확대 방안 ▲ 연구소기업 조항 삭제와 지식이전 프로그램 지원, 안정적 연구환경 지원 그리고
공정하고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종합적인 평가시스템 마련 등 연구활동의 안정화 방안등이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주대환 의장)는 지난 달 24일 이와같은 내용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소관
상임위의원들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