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가의 재정권한 축소와 공유재산에 대한 특혜
■관련조항
-안 제10조(조세 및 부담금감면의 특례)
-안 제11조(자금지원 등)
-안 제12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등의 특례
-안 제18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자금 지원)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경제특구법’)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제17조(다른법률의 적용배제 등)등과 내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안 제10조 제18조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 특구 내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연구기관에 대하여 각종
조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또한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 제11조 제12조 제18조의 경우 각종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임대기간 50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의 재정권한 축소와 공유재산에 대한 특혜에 따른 문제점
1. 국가재정수입감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법에서 제공하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혜택은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온다. 현재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 요구, 엄청난 규모의 회수 불가능한 공적자금, 각종 기금의 적자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국가재정 소요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약 특구 내의 외국인 기업에게 각종 조세 및 부담금 혜택이 주어진다면 재정수입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재경부가 2002년 5월에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조세 총 부담 중에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와
14%이다. 이를 100% 면제해준다면 그 감소분만큼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경제자유구역법이 재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실적(81년~97년)은 약
7,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추정해본다면, R&D특구법이 지정된다면 천문학적인 돈이 세액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2.외국 사례
자유구역법 내에서 우리나라의 세제 지원과 비교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외국은 UNCTAD(2002)의 권고에 따라, 재정 수입의
감소와 자원 배분의 왜곡,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고려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한국과 같이 해주지 않는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조세 지원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한국 경제자유구역법의 세제 지원은 세계에서 가장 크다 볼 수 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는 드물다. 싱가포르만이 세제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업종과 기술수준들을 다면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인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그 수준도 한국보다 작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12.5%인 법인세를 10%로 감면하여 주었지만 이마저도 EU 가입으로 2002년부터 폐지되었다. 헝가리 또한 5년간 100% 면제를
하여주었지만 2002년도에 폐지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에 한해서만 5년간 70% 감면을 하여주고 있다. 중국의 경우 경제특구 등에
소재한 외국인투자기업은 15% 또는 24%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기타지역에 소재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최소 3~5년간
50%감면한다. 멕시코는 관세만 면제해주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한국의 조세감면혜택은 국가의 세입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라 국가의
재정권한을 축소시켜 국민들이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당연하다
특히 국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 연구기관에게 50년씩 임대한다는 것은 사실 상의 소 조차지를 설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특혜로 국민에게 공평하게 이용되어야 할 재산이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외국연구기관에게 특혜로 이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