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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예고안 문제점 분석

과기25시  제65호
선전홍보국

정부는 지난 9월 10일 파견업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파견기간과 임시직(기간제)사용기간을 각각 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비정규직 법안의 내용은 사용자쪽의 요구를 전면 수용함으로써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제도화할 것이란 지적을 낳고 있으며 이는 특히 지난 2년동안 노사정위 논의에서조차 전면 부인된 안을 되살려낸 것이어서 더욱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상세히 분석 문제점을 짚어보고 투쟁의 방향과 계획을 설정해 보아야 할 때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개정안의 문제점

1. 파견허용업무의 전면적 확대(네거티브방식)

현행 파견법은 원칙적으로 26개 업무에 한하여 파견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 입법예고안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의 업무’등 소수의 금지업종을 제외하고 모든업무에 파견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도 건설업 등은 파견금지업종이지만 실제로는 인력소개소를 통한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고 이에 대해 감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정부입법안은 사실상 파견 허용업무의 완전 자유화라 할 수 있다.

2.파견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입법예고안은 파견 허용기간을 현재의 2년보다 연장하여 최장 3년까지 연장하였다. 따라서 현행 파견법 하에서 2년마다 파견노동자를 교체 사용하던 것이 3년마다 교체 사용하는 것으로 바뀔 뿐이고 파견노동자의 주기적 해고는 계속될 것이다.
정부는 동일업무에 파견노동자를 교체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파견제 사용 중에 3개월의 휴지기간(동일한 업무에 파견노동자 사용이 제한되는 기간) 을 두겠다고 했으나 사용사업주는 3년간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3개월의 휴지기만 가지면 다시 3년간 파견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지기간이란 명분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3년간 파견노동자 사용→3개월간 계약직 전환→다시 3년간 파견노동자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기업은 상시적으로 파견노동과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직접고용 간주규정 삭제

현행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견법 제6조 3항)그런데 입법예고안은 ‘사용사업주가 3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행 파견법의 ‘간주규정’에서 후퇴하여 사용사업주의 ‘의무규정’이 되는 것이어서 사법상의 효력이 약화되는 것이다. 현행법대로라면 파견허용기간을 초과하여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시점부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설령 파견 허용기간초과로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라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되고 기껏해야 재판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정부의「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 기간제 고용을 무제한 확산

정부입법예고안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간제 고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법안 제4조 제1항)△사업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경우△휴직 파견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이수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고령자(55세이상)나 중고령자(50세이상)의 사용의 경우, △전문적 지시·기술의 활용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등으로 일자리가 제공된 경우△기타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여(무제한으로)기간제 고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안 제4조 제3항)

입법예고안 대로라면 사실상 기간제 고용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법안 제4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는 예외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일 뿐 아니라 대통령령을 통해 계속 확대할 수 있는 길마저 열어 두었다. 이러한 기간제한 예외사유가 과연 3년을 초과하여 허용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인데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업무에서 상시고용을 대체하여 기간제고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2.‘기간제 노동자를 3년이상 사용하면 해고가 제한된다’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입법예고안은 ‘사용자가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4조 제2항)
⇒이것은 언론이 보도하는 식으로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면 함부로 해고를 시킬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계속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다가 그 이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이 때의 재계약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도 일정 기간 계약을 반복한 경우 재계약 거부시에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때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정규직에 비해 폭넓게 사용자측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경향이었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는 왜곡된 것이고 오히려 파견노동자와 마찬가지로 3년마다 기간제 노동자를 교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게다가 이마저도 법안 제4조 제1항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즉 제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포괄적인 예외의 경우에는 이정도의 규정마저도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기간제고용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정부입법예고안은 상시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간제고용과 파견제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버림으로써 비정규직의 확산과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없애버렸다. 지금까지 단체협약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규직화제도를 둔 노조의 경우에도 법개악으로 인한 사용자측의 공세가 강화될 것이다.

◆입법예고안은 또한 비정규직에 관한 기존 판례마저 후퇴시킬 것이다. 재계약거부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 불법파견에 따른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얻었던 부분적인 성과마저도 법 개악으로 인해 무력화될 지경에 처했다.

◆입법예고안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통해 차별을 고착화시키고 정규직의 노동조건 삭감을 통한 하향평준화를 의도하고 있다.

2004-09-22 1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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