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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노조무력화시도 악의적 보복조치 인정
 산자부와 산기평은 부당해고 철회하라!

과기25시  제62호
선전홍보국

63.jpg 63.jpg(126 KB)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의 6명의 해고에 관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해고자의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서울지노위는 그동안의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산기평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써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인정했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판결내용에서는‘산기평 경영혁신방안(안)이라는 준비된 비밀문건 시나리오에 의해 노조 무력화 시도가 인정되었고 2002년 한겨레신문을 통해 산기평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술료 200억원의 행방에 관한 의혹기사가 보도된 점에 있어 관련된 자들에 대한 악의적 보복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서울지노위가 개인휴업명령이 부당인사이며 부당노동행위임을 판정한 이후 직위해제 개인휴업 해고 모든 사항에 대해 승소판정을 내렸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미 6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도 산기평의 3명의 조합원의 직위해제에 대하여 ‘부당직위해제’로 판정내린바 있다.

한편 향후 산기평 사용자가 중노위 재심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지만 중노위에서도 역시 서울지노위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부당해고판결과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질 것이 유력하다.

우리노조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산자부와 산기평은 국민혈세와 시간낭비에 불과한 무의미한 법정소송을 당장 중단하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각종 징계와 부당해고 철회, 복직 명령을 즉각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04-07-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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