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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 유익..열악한 교육환경 아쉬움으로..
 사무간사회의대체 우리노조 11명참가

과기25시  제54호
선전홍보국

여성노동교실.jpg 여성노동교실.jpg(73 KB)

민주노총은 지난 5월 7일 서울 선교교육원에서 제7기 여성노동교실을 열었다.

이날의 교육은 약 70여명의 동지들이 참가한 가운데 강선희 노무사의 ‘개정근로기준법(주5일근무제)과 여성’이라는 강의로 시작되었다.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개정근로기준법의 개정내용 적용과 효력 또 휴가제도의 변경 등 실질적이고 유익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밖에 ‘유아교육법 영 유아보육 제·개정 의의와 정책방향’ 이라는 강의를 통해 여성의 시각으로 여성의 삶과 직접 연관될 수 있는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2004년 민주노총 여성관련 투쟁과제와 임단협 요구안’이라는 강의에서는 사무금융연맹 여성 임단협 요구안이나 서비스연맹 내 롯데호텔·현대백화점 노조 여성 임단협 요구안등의 발제를 통해 타 사업장의 여성관련 임단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을 공유할 수 있었다.

우리노조는 대전권, 수도권 사무간사 등 총 11명이 교육에 참가했다.
교육을 마친 후 한국식품개발(연)지부의 박수옥 사무차장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아교육법과 영 유아 보육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 여성관련 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한국해양(연)지부의 윤현숙 사무차장은 “강의내용은 유익했지만 책상조차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강의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며 “앞으로 교육장소를 물색할 때 미리 신청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사무 간사들의 여성노동교실 참여는 지난 4월 가지지 못한 사무간사 회의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향후 사무간사 회의는 6월에 열릴 예정이다.

2004-05-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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