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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시험원지부,불법조직변경총회논란
 과기노조출범의뜻과산별노조의원칙을실천하는기풍이절실한시기

과기25시  제46호
선전홍보국

KTL.jpg KTL.jpg(34 KB)

산업기술시험원지부(이하 “산기원지부”)가 3월 15일 오전 9시 30분 전격적인 임시총회를 열어, 월권조인으로 인하여 3월 8일 징계위원회에서 제명처분된 14명의 지부 집행부 전원에 대한 재신임과 기업별노조로의 조직변경에 대한 사항을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을 표결에 부쳐 77.9%의 찬성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산별노조의 조직체계에 대한 본부와 산기원지부 사이에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기원지부의 이번 총회 결과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

우선, 산별노조 산하 단위 사업장 지부가 독자적인 결정으로 기업별노조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촉발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행정해석 등은 산별노조의 산하 조직이 이미 설립된 사업장에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2002. 8. 28. 노조68107-982).

따라서 산별노조의 산하 조직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산별노조를 탈퇴하더라도 일부가 산별노조의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경우 이는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산기원지부의 논의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현 시기 민주노조운동의 커다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업장 이기주의의 극단적 형태로서 비판에 직면할 것이며, 산별노조의 첫 걸음을 걸었던 우리 노조로서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산기원지부의 이번 임시총회는 불법이다.

우리 노조 규약은 재심결정시까지 징계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93조 2항), 산기원지부 집행부는 임시총회 시점에는 명백하게 조합원 신분에서 벗어나 있고, 따라서 총회를 소집하거나 진행할 권한도 표결에 참여할 권리도 박탈된 상태이다.

그러나 산기원지부 임시총회는 우경배 전 사무국장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14명의 제명된 집행부 모두가 표결에 참여하였다.

특히 조직변경과 같은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현장토론을 통하여 그 의미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인식이 모아져야 하는 중대한 안건으로서, 총회 당일의 즉흥적인 발의로써 처리할 사안이 결코 아니기에, 설혹 적법한 집행부라 할지라도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위원장 이름으로 3월 15일 오전 11시부터 “지부 집행부 제명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건(비대위 구성 등)”을 주된 안건으로 한 산기원지부 임시총회가 소집되어 있었는데, 제명된 지부 집행부가 주도한 의사진행이 끝나자마자 대거 퇴장해 버려 정작 적법한 총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 총회에서 지부 조합원들의 뜻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된 지부 집행부가 미리 총회 소집을 강행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징계를 무력화하고 기업별노조로의 전환을 통하여 그동안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지부 집행부의 투항을 강제했던 강윤관 원장에게 산기원지부가 끝내 굴복한 것을 의미한다.

IMF 이후 정부의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구조조정의 칼날 아래 산별노조의 이름으로 그나마 일정한 저지선을 형성했던우리 노조로서는, 다시금 민주노조의 대의와 원칙에 입각하여 산기원의 노사관계 정상화와 산자부의 불법 노사관계 지배·개입 분쇄를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리멸렬하게 무너지고 있는 산기원지부를 지키고 산기원의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이성우 위원장은 18일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산기원지부의 불법 임시총회에 대하여 강력한 특단의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04-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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