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조에서는 1999년 희생자구제규정을 마련하고 2000년 10월이후부터 희생자구제를 위한 고민의 끈을 놓은적이 없다.
그 과정속에서 희생자 구제기금마련을 위하여 2001년 한국과학기술원파업 당시 결정한 조합원 일인당 1,000원 갹출 외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사후약방문식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사실이다.
6대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 4월 대의원대회에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는 희생자 구제기금 마련을 위하여 희생자 구제기금
인상안을 제출하였으나, 조합원들의 갹출을 통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일년여를
고민한 끝에 희생자구제를 위한 대책을 지난 중앙위원회와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한 바 있다.
주요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희생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정액으로 한정하고, 희생자 구제기금 마련을 위하여 기금 갹출액을
1,000원 인상함과 아울러 본부 사업비중 5%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근거는 우리가 처한 현실 즉
조합비 징수방식의 통일과 지부별 기금의 통합이 선행되지 않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희생자 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일부에서는 이 결정이 현실에 굴복한 결정이라는 지적을 서슴치 않고 있지만, 결정과정에 관여했던 한사람으로서 그 지적을
피해가고 싶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또한 사후약방문식의 결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희생자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며 본질적인 우리노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하루빨리 자각하고 현실에 굴복하여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그 방안으로서 산별노조로서 환골 탈피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현재 각지부별로 천차만별인 조합비 징수방식을 우리가 정한 규약에 있는 내용과 같이 총액대비 2%범위내에서 통일을
하고, 현재 본부와 지부의 사업비 배분 방식을 조합원당 정액징수방식에서 정율의 배분방식을 결의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단일노조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투쟁기금과 희생자구제기금 등 각종의 기금을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만이 진정한 산별의 완성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여 앞장서는 동지들에 대한 우리노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일 것이다.
■ 오승원<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