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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연)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로 벌금300만원
 시험평가부장 조경식, 인사시 승진을 미끼로 조합탈퇴 종용 조합원 차별근절 및 단협조항 이행강제를 위한 작지만 값진 선례 남겨

과기25시  제1호
선전홍보국

지난해 5월 우리노조 한국기계연구원지부(지부장 차수섭)는 한국기계연구원 황해웅 원장과 시험평가부장 조경식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경남지방사무소)에 고발한 바 있다.

조경식 부장은 2001년 8월, 책임승진 대상자인 이모 조합원을 만나는 자리에서 “2001년 3월 책임급 진급에서 노조원이었기 때문에 안 되었다. 이번에 황해웅원장이 재선임 되었으므로 2002년에도 노조를 탈퇴하지 않고 노조원으로 있으면 진급이 어렵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승진을 미끼로 조합탈퇴를 종용하였고, 2002년 2월에도 유사한 행위를 한 바 있다.

이에, 기계연 지부는 황원장과 조경식 부장을 단체협약 제 15조(차별대우 금지) 및 제 16조 (부당노동행위 금지) 조항위반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1항(가입에 따른 불이익행위)과 4항(운영 및 조직 지배.개입)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청(경남지방사무소)의 기소의견을 검찰이 받아 들여 약식으로 300만원의벌금형을 내렸고, 1월 30일까지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벌금형은 확정된다.

이번 사건은 그 동안 사용자측이 얼토당토한 경영권을 내세워 조합가입과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 및 승진시 암묵적으로 자행하여 온 조합원을 상대로 한 불이익 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한 사례로 이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조경식부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기계(연)지부의 적절한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방조만 해온 황해웅 원장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아쉬움을 남겼다.

2003-0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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