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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연) 구조조정 단협개악으로 상시화
 -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 노사관계에 적극 개입,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기도 다시 노골화

과기25시  제3호
선전홍보국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공공부문 내에서 정부의 지배·간섭 고리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구조조정의 시범적 도마위에 올랐고, 정부는 이를 통하여 공기업등 여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구실로 삼았다. 김대중 정권의 전반기 2년반 동안은 출연(연) “경영혁신”을 내세운 인력감축과 경상비 20% 삭감을 통한 정부예산 삭감, 연봉제/계약제 도입, 시설부문 외주·용역화등 가시적이고 하드웨어적인 구조조정이 그대로 강제되는 과정이었다.

2000년 8월 정부는 기획예산처 산하의 행정개혁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자문기구로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획예산처를 주무부서로 하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추진체계”를 갖춘다. 구조조정 추진방향은 그 동안 추진되어온 “경영혁신”의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이를 보다 더 친자본적으로 다듬고 노사간의 단체협약내에 관철해 내는,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실속을 다지는 소프트웨어적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산업자원부 산하에 소속된 우리노조의 몇몇 지부에서 최근 잇달아 자행되고 있는 정부와 기관 사용자들의 단협개악을 위한 보충협약 교섭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최근, 산업기술시험원지부는 단체협약 종료시점을 12개월 앞두고 사측에서 단협개악안을 들고 나오면서 이례적으로 보충교섭을 요구해와 파업돌입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또한, 섬유(연) 지부의 사용자들은 단체협약의 핵심 쟁점사항에 있어 드러내 놓고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협상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정권교체기를 틈타 다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 제정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실정이며, 2월 임시국회를 통하여 계류중인 법안을 처리할 개연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노조는 정부의 단협 개악 에 맞서 산자부 산하 지부의 공동대응을 한편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정산법저지를 위해 우리연
맹내 구성되어 있는 ‘정산법 저지 공동투쟁본부’에 적극 결합하고 조합원을 상대로 한 설명과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정산법관련한 사항은 다음호에 기획기사로 실을 예정입니다.)

2003-01-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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