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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근로기준법 개악안 2월 국회 처리”비춰
 1월 19일 민주노총과의 3차 회동에서

과기25시  제3호
선전홍보국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 1월 19일 민주노총과의 3차 회동에서 근로기준법 개안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의사를 처음으로 비쳤다.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위원이자 민주노총 사무총장 출신의 김영대씨는 “당선자의 선거공약으로 볼 때 주5일 근무제는 처리하지 말라고 할 명분이 없다”면서 “시행시기를 단축하고 주 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포함해 오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1월 15일 “인수위가 주 5일 근무문제 조속처리 방침을 잡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노동부의 보고 일뿐”이라고 해명한 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노무현 당선자측이 근기법 개악안을 약간만 손질한 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근기법 개안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는 즉시 총파업 돌입을 결의하고 있어, 2월 총파업은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01-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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