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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박종원 전지부장 파면징계 부당해고로 판정
 3월 17일 전창오 원장의 재심신청을 “기각”‥‥진흥원지부 기관장 교체에 즈음하여 복직을 위한 다양한 투쟁 배치 예정

과기25시  제11호
선전홍보국

우리 노동조합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하 ‘진흥원’)지부 박종원 전지부장의 파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 이하 ‘중노위’)가 다시 한번 부당해고를 인정하였다.

지난 3월 17일 중노위는 진흥원 전창오 원장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 초심명령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하였다.

2002년 6월 박종원 전지부장은 유니와이드 비리 및 진흥원의 불공정한 평가와 관련한 민원제기를 이유로 전창오 원장에 의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며, 2002년 10월 7일 충남지노위는 전창오 원장의 박종원 전지부장 파면징계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정, 신청인 박종원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부당한 인사 뿐만아니라 기관장의 독선과 초법적인 파행경영에 대하여 쐐기를 박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진흥원지부는 3월 24일 확대간부회를 개최하고 박종원 전지부장의 즉각적인 복직과 노사관계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우리 노동조합은 “중노위 복직판결 이행 촉구 및 장관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정부(정보통신부)에 발송하였다. 아울러, 본부는 전창오
원장이 중노위 판정을 인정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4월 초로 예상되는 기관장 교체시기에 복직이행을 강제하는 강력한 투쟁을 배치할 예정이다.

2003-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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