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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 무엇이 문제인가?
 ① 정산법의 추진배경 및 경과

과기25시  제20호
선전홍보국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은 98년 2월 17일 정부산하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합리적인 운영도모를 목적으로 국무총리실에 의해 마련되고, 김대중정권 인수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각 부처의 반발과 유사법안의 운영을 통한 효과 검증이 우선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우선적으로 제정·시행되었고,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관계법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산법(안)은 관계법령 및 산하기관 정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법적장치라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폐기되었다.

그런데 ’98년에 폐기된 바 있는 이 정산법이 2002년 5월 3일 정부산하기관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구조조정을 주도한 기획예산처에 의하여 다시 제기된다. 기획예산처는 IMF 체제이후 ‘경영혁신’이란 미명하에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끊임없이 추진해 왔고, 정부의 강압적 구조조정은 법적인 하자, 각 기관별 설립법과의 충돌, 노동관계법과의 상충 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을 뿐만아니라, 노동조합의 투쟁과 노동자의 지속적인 저항에 무시로 부딪히면서 그 속도가 느려지거나 때로는 구조조정의 일부분이 저지되기도 한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확립과 산하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통제·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옭아매고 노동자들을 분할·지배하기 위하여 정산법 제정을 추진한다.

우리 연맹은 02년 7월 ‘정산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정산법저지공대위)’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5월 15일 정산법저지공대위 노조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6월 투쟁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정산법은 지난 해 10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되었으며 올 6월국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정산법공대위는 정산법저지 또는 폐지라는 당초 투쟁목표를 일정부분 수정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투쟁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이하에서 정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정산법 적용대상 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관리되어온 13개기관, 정부출연연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등에 의하여 관리되어온 42개 출연연구기관(연구회산하) 및 민영화 대상 출자기관을 제외한 모든 정부산하기관에 적용된다. 우리노조의 경우 원자력, 안전기술원, 과학재단, 과학문화재단, 과기평, 과총, 관리본부, 과기원, 광주과기원등 9개 과기부 산하 관련기관, 산기평, 산기원, 전품연, 건자재, 섬유연, 견직연, 전자파장해연등 산자부 산하 7관련기관, 진흥원, 시설공단등 18개 기관이 해당된다. 참고로 정부산하기관의 형태에 대한 설명자료를 붙인다.
▷ 정부투자기관 :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13개기관(조폐공사, 전력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등 13개기관)
▷ 정부출자기관 :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기업,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라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한국가스공사등)
▷ 정부출연기관 : 정부에서 출연금 예산으로 그 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출연연구기관과 비연구출연구기관으로 나눔. 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운영 및 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음.
▷ 정부보조·위탁기관 : 정부보조기관은 보조금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기관을 말하며, 정부위탁기관은 정부에서 예산을 통하여 기관의 소용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 주는 기관.

☞ 다음호에서는 정산법안 내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2003-05-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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