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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정산법) 무엇이 문제인가?
 ② 정산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과기25시  제21호
선전홍보국

기획예산처가 제출하고 있는 정산법안은 총 17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 2003년 1월 1일 시행을 목적으로 하였었다. 제 1조(목적), 제 2조(적용범위), 제 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제 4조(산하기관의 설치), 제 5조(기관장 선임), 제 6조(기관장의 책무), 제 7조(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 제 8조(경영목표 및 사업계획등), 제 9조(경영실적등의 보고), 제 10조(경영실적 평가), 제 11조(기능 및 규제의 주기적 점검), 제 12조(조직·정원의 조정), 제 13조(외부감사), 제 14조(예산관리기준), 제 15조(경영공시), 제 16조(고객헌장등), 제 17조(회계연도)로 구성되어 있다. 조항을 길게 나열한 이유는 제 1조부터 제 17조까지 조항을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정산법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조항의 제목만 보고도 짐작할 수 있다.

자율적 운영의 보장(제 3조)은 정부가 늘 형식적, 생생내기식으로 하는 것이고 산하기관의 설치를 통제(제 4조)하고 기관장 선임과 책무(제 5조, 6조)는 선언적으로 규정해 놓고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언제든지 자행할 수 있게 하며,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제 7조)를 기획예산처 산하에 두어 통제권을 한 손에 거머쥐며,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단계(제 8조)부터 평가(제 9조), 주기적 점검(제 11조), 조직·정원의 조정(제 12조)을 통하여 상시적 통제와 구조조정을 강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예산관리기준(제 14조)을 통하여 산하기관 종사자의 임금마저도 가이드라인으로 통제할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경영공시(제 15조)나 고객헌장 조항(제 16조)을 넣는 것도 빠뜨리지 않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제 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를 보면 “산하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산하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경영목표, 사업계획, 인원 및 정원조정, 경영실적보고, 평가, 주기적 점검, 예산기준 조항까지 두고서 경영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제 7조(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 조항은 운영위원회를 기획예산처 아래에 두고서 기획예산처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운영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이 맡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경영실적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뿐만아니라 경영실적 평가결과까지 심의의결하며, 예산관리기준편성, 기관장 및 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기획예산처 장관이 민간위원 5인을 위촉할 수 있게 하면서 위원 구성에서부터 기획예산처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러면서 타 주무부처를 챙기기나 한다는 듯이 제 8조(경영목표 및 사업계획등)에서는 “산하기관장은 매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주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경영실적을 다음연도 3월까지 주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핵심권한은 기획예산처가 틀어쥐고, 나머지 문서의 수발업무만 주무장관이 가지는 셈이다.

여기에다 제 10조(경영실적 평가)에서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제 10조 2항에서는 경영실적의 평가방법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운영위원회 자체의 심의의결 권한 마저도 봉쇄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제 11조(기능 및 규제의 주기적 점검)조항에서 “산하기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산하기관의 존속 필요성 및 기능”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어 산하기관의 폐지를 포함한 기능통폐합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종합하면, 정산법은 ▶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산하기관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구조화하고 ▶ 이를 통하여 정부산하기관의 노동기본권 및 단체협약 교섭과 체결의 자율성을 사전에 배제하여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기도하며 ▶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하향평준화 하며 ▶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갖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과 이를 통한 대정부 통일투쟁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정산법 제정의 숨은 의도일 것이다.

2003-06-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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