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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직위해제는 부당하다

과기25시  제39호
선전홍보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직위해제는 부당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는 지난 7월 우리노조가 부당직위 해제구제를 신청한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의 4명의 조합원이 직위해제된 건’에 대하여 구제결정을 확정지었다.

서울지노위는 “산기평의 직위해제처분은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불이익과 △근무평정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급여상으로도 현저히 불이익하여 사실상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그 선정기준이 합리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직원근무평정규칙’에서 정한 △다면식평가방식(규칙 제13조)과 상대평가방식(규칙제18조)을 모두 어기고 △하향식·절대평가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더구나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배제된 인사위원회에서 임의로 만든 기준에 의하여 직위해제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서울지노위의 결정은 앞으로 전개될 산기평의 해고 부당성을 다투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17일 오후8시 KBS는 "한국사회를 말한다“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예산 5조 6천억원의 잘못된 집행과정과 산업자원부의 과제청탁 및 부당압력을 내부 고발한 조합원이 정리해고 된 사실을 주요한 내용으로 방영했다. 더불어 1월 초 감사원에서는 우리노조에서 청구한 ‘산업자원부의 연구개발과 예산집행 비리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진행을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서울지노위의 결정과 KBS의 방송 및 감사원의 특별감사결정은, 산자부가 산하기관의 노사문제에 불법 개입해 노조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음과 산기평은 산자부의 하수인으로 우리노조 4명의 조합원들을 부당해고 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노조는 해고자들이 원상복직하고 산자부의 불법 노사관계지배를 분쇄시킬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4-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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