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조는 8개의 공동요구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부의 지부별 협약 외에 공동요구안은 37개 전 지부가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핵심사항들이라 할 수 있죠. 자..그럼 공동요구안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구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균등처우
2.비정규직 채용의제한
3.평가제도
4.임금구조개선
5.경영자립과 경영자율
6.노동시간
7.복리후생현실화
8.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둿장에 있답니다. &^^&**
1.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자는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무형태의 차이를 불문하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통상근무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 또는
조합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노조와 합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의 모든 규정을 임시직과 시간제 노동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하며, 고용형태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2. 비정규직 채용의 제한
① 사용자는 임시직·계약직·시간제·일용직·촉탁직·용역·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게 할
경우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② 비정규직 노동자의 채용은 다음 각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임신·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2) 기타 조합과 합의된 경우.
③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3. 평가제도
① 조합원에 대한 근무 평가제도는 연구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면평가(상․하향식 평가포함)를 시행하되, 구체적 사항은 지부별로 합의하여
시행한다.
4. 임금구조 개선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 및 차등 폭을 현행보다 개선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각 지부별로 합의하여 정한다.
5. 경영자립과 경영자율
사용자는 경영 자립기반 확립과, 경영자율성 신장을 위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이행한다.
① 기관장 선출은 사업장 종사자 (정직원 및 상근별정직)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하여 다 득표 자를 선출한다. 다만,
기관장 후보 추천은 사용자 측에서 1인, 해당 지부에서 1인씩 추천한다.
② 사업장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이사회를 비롯한 모든 심의회·위원회 등의 개최 장소, 일시,
부의 안건, 심의결과 등은 회의 시작 3일전에, 그 회의결과는 회의 종료 3일 이내에 문서로 조합에 통지하고 이사회의 조합
참여를 보장하며 인사위원회 등 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노사 동 수로 구성한다.
6. 노동시간
① 노동시간은 1일에 8시간, 주5일 근무,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1 연차휴가일수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 적용하던 연월차휴가일수 중에서 1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의 150%는 전액 통상임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초과하는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성과급으로
전환한다.
②-2. 연차휴가일수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 적용하던 연월차휴가일수 중에서 23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의 150%는 전액 통상임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초과하는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성과급으로
전환한다.
②-3. 연차휴가일수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 적용하던 연월차휴가일수 전체를 전액
통상임금으로 전환한다.
③ 여성 조합원에 한하여 월 1일의 병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단, 이 병가는 전체병가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노사 쌍방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이유로 임금, 휴가 등 노동조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사항에
관한 단체협약(보충협약, 합의서 등 포함)을 체결하여야 한다.
7. 복리후생 현실화
① 사용자는 조합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전액 지원한다.
② 사용자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재원 마련을 하며, 2005년 1월부터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단, 선택적 복지제도와
재정마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부별로 합의하여 시행항다.
③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존 확보한 복지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조합원 정년은 노사합의로 정할 수 있다.
8. 과학기술인 공제회
사용자는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과 관련된 사항들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