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조는 6월 10일 오후 2시부터 한의학연구원지부 회의실에서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주5일제 관련 연월차 수당과
보건휴가등 핵심쟁점에대해 논의하였다.
이날의 회의에서는 공동요구안 제5조와 관련하여 지부별 편차를 고려하여 3가지 안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차기 중앙위에 상정키로
했다.
주 5일제 관련 공동요구안 제5조 수정 논의 안으로는 ▲1.노동시간은 1일에 8시간, 주5일 근무,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연차휴가일수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 적용하던 연월차휴가일수 중에서 1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의 150%는 전액 통상임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초과하는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성과급으로
전환한다.
▲2-2. 연차휴가일수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 적용하던 연월차휴가일수 중에서 23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의 150%는 전액 통상임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초과하는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성과급으로
전환한다.
▲2-3. 연차휴가일수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 적용하던 연월차휴가일수 전체를 전액
통상임금으로 전환한다.
▲3. 여성 조합원에 한하여 월 1일의 병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단, 이 병가는 전체병가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노사 쌍방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이유로 임금, 휴가 등 노동조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사항에
관한 단체협약(보충협약, 합의서 등 포함)을 체결하여야 한다. 등 3개의 안을 가진 4개조항으로 정리하였다.
이밖에 6·5보궐선거 평가에 관해서 노동조합 내 정치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후보와 선본,
조합원이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지부순회 등의 부족으로 후보의 조기확정 의의를 살리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