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정치연줄 낙하산 상임감사 임명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상임감사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
최근 정부는 한국해양연구원의 상임감사로 행정이나 과학기술계 경험이 전혀 없는 40대 초반의 정치인을 내려 보내려 하고 있다. 공공기술연구회 이사회는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감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12월 8일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보면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연구 및 행정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는 정치인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상임감사의 연간 소요예산은 인건비 1억 원, 차량지원 3천만 원, 기사인건비 2천만 원, 여직원 고용 인건비 1천 5백만 원, 직책판공비 약 1천 5백만 원, 업무추진비, 출장비등을 합치면 연간 약 3억 원, 임기 3년 동안 10억 원에 가깝다. 이는 연간 박사급 연구원 7~8명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또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연구기관의 감사)의 감사관련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3사업 연도의 평균예산이 1천억 원 이상인 연구기관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로 되어있다. 이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매년 상승하는 물가와 인플레 등을 감안하면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정부출연기관의 상임감사 제도 자체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과 제도개선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 그리고 한국해양연구원에 과연 상임감사가 꼭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상임감사 제도와 규정 자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을 근거로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서둘러 임명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비현실적이고 경직된 PBS 제도 및 정부의 하향식 정책 추진의 후유증으로 연구현장은 황폐화되어 왔으며 이공계 기피현상의 주원인이 되기도 했다. 정부가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로 격상시키면서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개편하고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고쳐보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뒤에서 이렇듯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 육성하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과 시행령을 교묘히 활용하여 정치적 연줄과 이해관계 챙기기에 급급하다면 그러한 의지조차 의심받을 수밖에 없으며 정부출연기관의 활성화도 혁신도 요원한 일이다. 더 나아가 이런 식으로 거수기로 전락하는 연구회도 그 존재 가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정부와 공공기술연구회 이사회는 정치연줄 낙하산 상임감사 임명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임의규정 개정을 포함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상임감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먼저 수립하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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