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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섬유산업구조혁신 특별법(안)은 근원적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과기노조 DATE 2005-11-14 14:14:31  HIT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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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구조혁신 특별법(안)은 근원적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 천민적 섬유자본의 존속을 위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

지난 9월 12일 대구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25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으로 입법 발의된 “섬유산업구조혁신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에 대하여 과기노조는 참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특별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한민국 섬유산업 전체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대구지역의 몇몇 섬유관련 기관의 나눠 먹기식 자금 배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1986년의 직물 합리화법 이후 현재의 밀라노프로젝트까지 약 1 조 원가량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지만, 섬유산업은 산업구조의 발전은커녕 퇴보와 도산의 도미노를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까지의 섬유산업정책의 문제점과 과오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반성 없이 또다시 무분별한 자금지원의 오류를 범한다면, 한국의 섬유산업은 체질개선을 통한 재도약을 영원히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섬유자본가들은 기술혁신보다는 저임금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투입을 통한 인건비 절감, 기술투자보다는 땅 투기, 그리고 자구노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한 정부 자금지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라노프로젝트 사업 시행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밀라노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새로 설립된 연구소들의 방만한 경영, 사적 지배구조(이사장의 일인지배구조)의 공고화, 기술개발을 통한 역내 기업에 대한 다양한 기술지도보다는 특정 이해집단의 연구소 사유화에 따른 연구현장의 피폐화 등으로 공공연구소가 사설 연구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개별 기업들은 뇌사상태에 빠져 자력갱생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관련 연구소들은 독재적 지배구조의 문제로 인한 피폐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장기적인 계획 없이 무조건적인 자금지원을 되풀이하는 것은 섬유산업의 빈사상태를 더욱 촉진할 뿐입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이러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섬유산업과 관련한 정책지원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여, 개별기업들의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혁신 의지가 없는 기업은 과감히 시장에서 사라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세금이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섬유관련 연구소들의 지배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성을 가진 연구기관 어디에도 이사장 중심의 황제적 경영체제를 가진 곳은 없습니다. 유독 대구의 연구기관만이 이사장 중심의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섬유관련 연구기관과 유사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진주의 견직연구원과 부산의 신발연구소 그리고 전자부품연구원 등 어디에도 한 명의 이사장이 경영일선에서 인사권과 결재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셋째, 현재 공정별로 난립되어있는 섬유관련 연구소들의 기능을 통합하여 섬유관련 종합연구소를 설립해야 합니다. 현재 섬유산업 관련 종사자는 50만 명 정도이며 기업은 1만개에 이릅니다만, 섬유관련 정부출연기관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통합된 섬유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기형적 사적 지배구조를 일소하고 기능의 중복성을 배제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업종별로 단절되어 기술혁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업종별 연구소의 치명적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특정 섬유자본가들의 사적 이익을 채우기 위한 연구프로젝트 수행이나 비효율적인 연구과제 수행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정부와 사용자는 이러한 발전적 변화과정에서, 빈사상태에 빠져있는 섬유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정적 일자리, 전직의 기회 및 재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난립한 유사 연구기관의 통합을 통한 정부출연기관의 설립 과정에서도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과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섬유산업정책이 주로 천민적 섬유자본가를 위한 지원정책에 머물러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정책적 배려는 사회적 형평성의 회복을 위해서도 당연한 일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헌신과 협력, 창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째, 정부의 섬유산업 지원정책에 대하여 그동안 정확한 감사와 평가를 통하여 비현실성과 비효율성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논리를 앞세워 특정지역의 특정정치세력 그리고 특정자본과 결탁한 무모한 낭비적 정책의 실시는 이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현재 발의된 섬유산업구조혁신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다양한 관련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기초로 위에서 제시된 우리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특별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노동자들과 굳게 연대하여 싸울 것입니다.

2005. 11. 14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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