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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과 고등검찰청은 과기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2005년 4월 21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산업기술평가원 지부(이하 ‘산기평지부, ITEP)는 기존의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용노조인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을 상대로 과기노조가 제기한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강남구청은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필증 교부를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서울행정법원에서 받은바 있다. 또한 5월 4일 같은 사안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어용노조 설립 개입에 대하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과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 강남구청은 그동안 산기평지부 조합원들의 말 못할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내부 심의위원회와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어이없는 항소를 하였다.
강남구청의 담당국장은 산업별 노조에 대한 몰이해로 일관하고 있으며, 구청에 고용된 변호사는 행정법원에서 원고가 이미 이겼기에 90%이상 확정되었지만, 단지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상급기관에 항소할 수 밖에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 또한 바람직한 사태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적인 시민사회단체의 거듭된 면담요청에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는 강남구청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이미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의 판결문 정본은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역동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몰이해로, 행정관청과 검찰은 사측에게만 유리한 ‘시간 보내기’ 소송에 기대고 있으며, 죽어가는 것은 3년 넘게 지속적으로 탄압받고 있는 산기평지부 조합원들 뿐이다. 대등한 노사관계로 출발하여 사측의 직접적인 탄압, 그리고 이제는 행정관청과 검찰의 사측 편들기에 산업기술평가원이라는 사업장에 들리는 것은 공공연하게 ‘분신’의사를 밝히는 현장 조합원의 목소리 뿐이다.
법원의 판결이후 노사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고 산기평지부 조합원들은 건설적인 사태 해결을 모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강남구청의 항소는 조속한 사태해결은커녕 노사관계를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태해결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관청과 검찰이 노사관계를 더욱 더 악화시키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작태를 규탄한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 지역의 남동지구협의회과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는 과기노조와 더불어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행정기관의 행정편의주의가 발생시킨 손해 배상을 철저히 물을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회와 강남구의회 등을 통하여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과 그간의 노동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편법이 작용하였는지를 끈질기게 밝혀 낼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05년 6월 1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 / 남동지구협의회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 민주노동당강남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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