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이전에 있어 정부와 기관장의 현명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강제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다만,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방이전은 국가 백년대계와 과학기술의 올바른 발전, 그리고 집중을 통한 혁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혁신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올바른 발전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제이며, ‘과학기술중심사회’ ‘기술혁신’‘참여형 정책결정’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역시 참여정부가 줄곧 외쳐온 명제이다. 또한, ‘대덕R&D특구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으며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관리주체도 예산권이 강화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부로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목표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 배치는 그 정부출연기관이 설립 목표를 올바로 실현하고 진정한 혁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측면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단순한 지역별 안배 원칙과 정치논리에 따라 수도권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이전 지역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이전 지역 결정과 추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본 목적 자체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의 혁신 역량과 잠재력을 오히려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혁신에 있어 과학기술간의 융합과 연구 및 혁신 주체간의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이전지역 선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과정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단순한 균형발전 논리나 기관장의 독단적 판단에 따른 지역안배 차원의 이전지역 결정이 아니라,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종사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발전의 백년대계를 고려하면서 실질적인 혁신 성과 창출과 연구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대덕연구단지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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