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마저 외면하는 노동부여, 노동부여!
- 산업기술평가원의 기업별 노조 설립 신고필증 취소 판결에 붙여
1. 공공연맹 산하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산업기술평가원지부(이하 "산기평지부",ITEP)의 파괴를 목적으로 설립한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에 대해 "강남구청이 교부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21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은 과기노조가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강남구청은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필증 교부를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나마 다행이다.
2. 산기평 지부는 조합원 100여명의 건실한 조직이었으나 2002년 11월부터 사측이 단협 개악요구와 함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조합원을 회유하는 등 갖가지 노조 탄압을 자행, 이를 견디지 못한 70여명의 조합원이 집단으로 노조를 탈퇴했고, 전직 간부 및 열성 조합원이 부당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물론 내부고발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산기평의 김준 선임연구원 등 3인을 포함한 해고자 6인은 지난 2004년 11월1일자로 전원 복직됐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8일 김 원장과 핵심 보직자 2인에 대해 불법해고 및 부당노동행위혐의로 각각 벌금 3백만원, 1백만원, 70만원의 벌금형을 명령한 바 있다. 보수적인 법원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내고 있는 것이다.
3. 그러나 이에 반해 노동부의 노동행정을 보면 한심하다고 밖에 말하지 않을 수없다. 지난 2004년 9월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이미 노동조합을 탈퇴한 직원들이 일거에 과기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지부총회를 개최하여 과기노조 탈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임원 선출 등을 처리한 바 있다. 당시 과기노조는 강남구청이 필증을 교부하기 전인 2004년 9월 중순 노동부를 방문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4. 즉, 지부 운영규칙과 단협에 의한 가입대상자가 아닌 19명이 포함된
'자격요건의 흠결사항',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하려는 의도로서의 '재가입 및 가입'의 문제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편승한 자들의 '반노조 행위' 등등 아주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강남구청이 이를 노조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내용이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강남구청의 조치를 수수방관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조 설립과 해산을 맘대로 해도 된다는 것인가?
5. 노동부가 '노동'의 이름에 값하지 못하는 사례를 무수히 보아 온 우리로서는 더 이상 노동부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노동부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변하는 장관도 숱하게 보아왔다. 그러나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마저도 포기하여 노동자로 하여금 수많은 날들을 한숨과 눈물로 보내게 할 정도가 되어 버렸다면 이제 존립자체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의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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