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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경영진, 불법해고․부당노동행위로 줄줄이 기소
  과기노조 DATE 2005-04-20 20:38:32  HIT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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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원 경영진,
불법해고․부당노동행위로 줄줄이 기소
김동철 원장, 하상태 본부장, 김기원 실장
불법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핵심간부 검찰 기소되다

1.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의 김동철 원장과 하상태 경영관리본부장, 김기원 행정관리실장 등 3인은 지난 4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김동철 원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고, 경영관리본부장 하상태와 행정관리실장 김기원에게는 불법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물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각각 100, 70만원씩의 벌금을 구형하였다. 특히 하상태 본부장과 김기원 실장의 경우에는 우리 노동조합 평가원 안형수지부장에게 일방적인 단체협약안에 서명을 강요하며 폭력을 휘두른 죄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자들이다.

2. 평가원 김동철원장이 2003년 7월부터 자행한 직위해제, 휴업명령, 정리해고 등의 모든 과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모두 불법․부당한 인사조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모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다.

3. 반면 하상태와 김기원이 주도해 내부고발자 제거와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하여 지부장과 조합원을 상대로 남발한 형사고소․고발(사이버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무단침입, 감금, 절도, 업무상횡령 등)건은 모든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는 등 단 한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4. 기술료 부당전용의혹과 평가비리, 학위거래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해고는 물론이고, 조합원에 대한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던 하상태와 김기원은 1년여 동안 두 번씩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고가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우리노동조합을 위해(조합원 회유 등)하기 위하여 1억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평가원 공금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상태와 김기원은 자신들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은 채 여전히 평가원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실권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이들은 평가원에서 자신들의 권력과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의 인사들과 함께 신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하여 유력 인사를 음해하는 등의 계략을 부린 바 있다. 전문성이 결여된 급조된 낙하산 원장과 또 다시 태평성대를 누려보겠다는 계획일 것이다.

5. 김동철원장은 일련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재임에 도전하였으나 낙마하였다. 그러나, 하상태와 김기원은 여전히 평가원의 터줏대감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나 국회 산자위 등 관련기관에서 하상태와 김기원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묻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이들의 퇴진을 위해 또 다시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평가원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임을 관련기관들은 명심해야 한다.

6.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불법을 자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금 사용에 있어서도 도덕성을 상실한 하상태, 김기원과 같은 자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으로서 평가원은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이를 방조한 산자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7.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수년간 평가원 사용자와 산업자원부의 온갖 탄압에 수백명의 조합원을 빼앗기고, 단체협약이 하향되고, 해고자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국가과학기술의 올바른 발전과 공공기관의 자율성, 투명성을 쟁취하기 위해 평가원의 과 산업자원부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불법행위 공금부당사용 책임지고 하상태, 김기원은 퇴진하라!!!
- 산업자원부는 평가원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하상태, 김기원 등 책임자를 처벌하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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