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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이사회는 원장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새 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추천위원회 구성에 심각하고 중대한 결함이 나타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하며 즉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간위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첫 번째 문제는 추천위원 구성에 있어 법 취지를 무시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고 있다는데 있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민간위원을 추천위원회의 과반수로 하고(6조), 민간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임하도록(시행령 4조)"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관장 선임에 있어 정부나 이해당사자의 입김을 배제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추천위원 구성을 보면 기획예산처 국장을 제외하고 전원이 정통부 산하기관이거나 정통부의 연구개발자금 수혜기관에서 구성되어 있어 정통부의 입김이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으며 기타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노동계 등은 완전히 배제하여 구성의 형평성을 상실함으로써 공성정과 객관성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민간 추천위원 중 3명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부터 여러 건의 과제를 지원받은 바 있으며, 그 중 2명은 현재의 김태현 원장이 재임하는 기간 중에 몇 건씩 지원 받아 현재까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오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많고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고해서 추천위원이 될 수없다는 법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7인의 추천위원 중 5인의 민간위원에서 정통부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산하 기관장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실질적인 민간위원 3인이 연구과제로 연결되어 있었거나 현재도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누가보더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을 받지 않겠는가?
세 번째 문제는 추천위원 선임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성정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이다.
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하지만 이사회 상정 추천위원 구성(안)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담당한다. 진흥원은 내부에서 추천위원 후보 구성(안)을 만들어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고유권한이므로 추천위원 자체를 심의하지 않고 이사회에 곧바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이사회는 상정된 추천위원 구성(안)을 심의 확정하였다. 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의 구성(안)을 원장에 응모한 현원장의 입김이 작용하는 내부에서 추천위원 구성(안)이 만들어지고 이사회가 이를 추인하는 형태로 추천위원 구성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하게도 그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기관장 공모제를 법제화 하고 여러가지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을 담은 근본적인 이유는 그동안 많은 부작용을 드러낸 기관장 공모제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출제도로서의 제 역할을 찾고 한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 자리에 합당한 적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을 받을만한 내용과 과정으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법취지를 교묘히 피해가거나 왜곡시키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이사회는 공모제가 공정성을 확보한 합리적인 선출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
-. 추천위원 선임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라
노동조합의 이러한 요구는 정부산하기관의 투명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기위한 최소한의 주장이다. 진정 합리적인 기관장 공모제 정착의 애초 취지를 살리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공공성을 원한다면 노동조합의 상식적이고도 정당한 요구가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5년 4월 8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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