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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안하무인 산업자원부, 부방위의 “산하기관 낙하산인사 완전차단”에 비웃음!
  과기노조 DATE 2005-03-16 14:15:13  HIT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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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무인 산업자원부,
부방위의 “산하기관 낙하산인사 완전차단”에 비웃음!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가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임원선임과정과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방안』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공기업 사장과 정부산하기관장을 뽑는 추천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채우고 주무부처의 공무원이 관련 산하기관에 퇴직 후 1년안에 재취업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감사의 선임과정을 개선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다. 우리 노조는 이번 개선안이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인사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자율경영체제가 강화되어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산하기관의 기관장선출에 대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의 취지와 부방위의 개선안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사장 이지철. 정원 87명. 2004년 예산 56억)의 경우가 그렇다. 이지철 이사장은 취임초기부터 노조와 구성원들에게 원장선임에 있어 낙하산 종식을 선언하고, 공모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나 원장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최근에 와서 “산자부가 반대하므로 공모제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정산법 적용 고시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하지만 5천억에 달하는 밀라노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사업수행기관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와대의 정부인사쇄신지침이 시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 2003년 4월 31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이사회는 기술표준원 김동철원장을 기습적으로 선임한 사건이 있었다. 공무원 퇴직 후 6개월동안 관련 산하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쇄신지침을 피하기 위해 새벽이른 시간에 산자부가 소집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지난 일을 떠올리는 이유는 부방위의 개선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유로 올해에 정부산하기관의 임원선임이 낙하산으로 얼룩질 가능성이높기 때문이다. 최근 적임자를 선정하지 못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 기관장 재공모를 앞두고 무성한 입소문이 떠돌고 있는 것도 위의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산자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누구는 산기평, 또 누구는 산기원의 기관장이 될 것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우리노조가 이미 수차례 성명을 통해 밝힌 바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산법의 허점을 이용해 주무부처가 산하기관에 제 입맛에 맞는 인사를 기관장으로 뽑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추천위원회에 부처의 계획에 동조하거나 친밀한 민간위원을 형식적으로 세우고 선출과정 전반을 미리 세워둔 계획대로 주무부처의 당연직 이사가 추진하는 일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는 부방위의 개선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주무부처의 산하기관 임원선출과정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추천위원회 구성 시 정산법에 보장된 노동계 등 민간위원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한다.

또한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같이 정산법 고시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기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공모제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자부가 실질적인 인사권을 갖는 일도 없어야 한다.

낙하산인사로 인한 공공부문의 폐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전직공직자 출신 기관장들이 연루된 부패의 비리 문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며칠 전 대통령과 산자부를 포함하여 장관들이 서명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의 정신이 제대로 살려지기 위해서 정부산하기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는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원장 공모제를 즉각 실시하라!
- 산자부는 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인사(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정산법에 의한 임원선임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라!




2005년 3월 16일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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