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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산기평 직위해제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산자부의 부당한 지배개입과 부당징계 정당성 없었다
단체협약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탄압과 조합원 징계를 계속해 온 한국산업기술평가원(원장 김동철)의 조합원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지난해 7월 산업기술평가원이 4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한 것을 '부당직위해제로 인정'하고,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지노위는 직위해제라는 중징계 처분을 하면서도 직원근무평정규칙에 의하지 않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도 없고, 근로자대표가 배제된 인사위원회에서 임의로 만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현저히 부당한 행위"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번 지노위의 명령으로 인해 그동안 산업기술평가원에서 행해진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는 정당성을 잃게 되었으며, 산업자원부의 부당한 노사관계 지배개입도 설땅을 잃게 되었다.
산기평은 지난 해 7월 부당한 직위해제에 이어 10월에는 12명에 대해 부당한 '개인휴업명령'을 내렸으며, 12월 30일에는 6명의 조합원에 대해 부당한 해고까지 자행했다.
이에 대해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는 이번 명령에 대해 성명을 내어 "산기평의 김동철 원장은 지노위의 명령을 즉각 이행함은 물론 부당한 징계를 내린 인사위원과 보직자들을 징계하라"고 주장하고, 산자부도 산기평에 대한 부당한 노사관계 지배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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