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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기술원 은영수 원장은 항소를 포기하라
항소하면 원장퇴진 포함한 강력한 투쟁 벌일 것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1월 1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은영수)이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 위원장 이성우) 장순식 전위원장을 원규에 따라 해고한 ‘당연면직처분’은 무효이며, 따라서 KINS는 장순식 전위원장에게 원직복직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KINS 은영수 원장은 항소를 포기하고, 장순식 전위원장을 원직복직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핑계를 들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초 장 전위원장을 해고하기 전에 우리 노조는 ‘당연면직 조항’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으며, 따라서 ‘당연면직 조항’에 따른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것이므로 해고를 시키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영수 원장은 “본인도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당연면직 조항이 없으면 굳이 해고 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규정은 따라야 한다”면서 해고 를 강행했다.
이번 대전지법의 판결에 따라 KINS 내부규정보다 확고한 법적인 지위를 갖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은영수 원장은 이제 와서 이사회와 다른 기관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서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기관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말바꾸기와 눈치보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상급법원으로의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예산과 인력의 낭비는 물론이고, 기관내부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노사갈등이 일어나 문제점만 확산시킬 뿐이다.
따라서 KINS 은영수 원장은 즉각 항소를 포기하라!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노사화합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서 시행하라!
그렇지 않고 일부 실무자들의 잘못된 논리와 판단에 따라 상급심으로 항소를 이어간다면 이에 따른 책임도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하다. 이와 함께 항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노조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은영수 원장 퇴진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 12월6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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