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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대전지법 “당연면직조항에 따른 해고는 무효”
  과기노조 DATE 2004-11-19 15:05:55  HIT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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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민사4부는 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은영수)이 올 1월 과학기술원 구조조정파업과 관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 위원장 이성우) 장순식 전위원장에게 당연면직 조항을 들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은 18일 오전 과기노조 장순식 전 위원장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상대로 낸 해고확인무효소송(사건번호2004가합1503)에서 1심 원고승소판결을 내리면서 “해고는 무효이고 해고기간 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쪽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로써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비롯한 일부 정부출연(투자)기관의 내부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구시대의 유물인 ‘당연면직’ 조항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와 관련 과기노조는 “과거 이미 당연면직 조항이 해고의 근거가 될 수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장순식 전 위원장을 노조활동으로 인한 당연면직 조항을 적용하여 해고했던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이며, 이번 판결은 그것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강조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 은영수 원장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 사과하고 즉각적으로 장순식 전 위원장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순식 전위원장은 지난 2000년 한국과학기술원의 시설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둘러싼 파업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0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최종 확정되었고, 이를 빌미로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사규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당연면직’ 조항을 들어 올해 1월 장순식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이에 따라 과기노조는 시대착오적인 당연면직조항 철폐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장순식 전 위원장의 복직투쟁을 벌여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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