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1. 최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에서 강제적으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에 임직원 행동강령이라는 규정을 제정하게 만들어 해당기관 종사자들의 불만과 노동조합의 반발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 우리노동조합은 부패방지위원회가 규정제정에 필요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행동강령제정을 지시하고 이에 대해 각 기관들이 무비판적인 동조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행동강령규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동강령 규정에 명시된 내용들은 이미 기관내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중복된 내용으로 규정을 또다시 제정한다는 것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제정일 뿐이다.
둘째: 행동강령 규정제정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필요성에 의한 자율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지침으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의문스러우며 실효성 문제를 떠나서라도 민주적인 절차 없이 강제적 지침으로 규정이 제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셋째: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부당한 정치개입금지’나 ‘정보의 유출금지조항’ 등 임의적이고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들을 위반했을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것은 사측의 입장에서 눈에 거슬리는 조합원과 직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심각한 노조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3. 우리노동조합은 행동강령 규정 제정에 따른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그 목적에 동의하고 또한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보다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첫째: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상으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둘째: ‘부당한 정치개입금지’조항의 경우 부당한 정치개입에 대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며 각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문구와 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셋째: 행동강령 규정을 위반했을 시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기관내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출연기관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관내부의 비
리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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