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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재원부족, 제도 부실, 공제사업의 졸속추진을 반대한다
  과기노조 DATE 2004-11-03 15:04:24  HIT 1478  
  Attach 성명서_과학기술인공제회_최종.hwp (27136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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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부족, 제도 부실, 공제사업의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
-11월 4일 과학기술인 공제사업 출범식에 부쳐-

경기가 계속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향후 경제가 더욱 불안한데다 심지어 이공계 진학률이 낮다보니 정부로서는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했다.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책이랍시고 정부가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 사업이다.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과학기술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노후보장은 고사하고 기존에 받던 퇴직금마저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예고되고 있다.

공제회 사업은 2006년 5인 이상의 전체 사업장을 상대로 정부(노동부)가 시행예정인 퇴직연금제를 과기부가 앞당겨 출연기관을 상대로 시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퇴직연금제 자체가 노사정의 뜨거운 감자인데, 공제회 사업 중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운영방식에 대한 정부와 공제회 측의 일방적인 ‘강요’다. 정부는 퇴직연금제를 추진하면서, 확정급여형연금제도(원금 보전)와 확정갹출형연금제도(수익률 연동, 원금 결손 가능) 중에서 노사합의하에 시행할 것을 지침으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제회 측은 노사 양측의 첨예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연금방식을 확정갹출형연금제도로 못박고 있다. 그 제도는 운영 수익에 따라 퇴직금 원금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은연중에 숨기고 있다.

또한, 기획예산처에서는 다른 공제회와의 형평성을 운운하면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대한 추가 재원 마련은 어렵다고 ‘선언’ 아닌 선언을 했고, 공제회측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애당초 공제회가 약속했던 정부의 지원금 2.7% 마련은 이제 불가능하며, 게다가 기관 측에서 부담하는 5%의 재원마저 정부 차원의 지원은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면서도 5%의 기관부담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공제회 가입을 머뭇거리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상의 불이익까지 암시하면서 가뜩이나 예산압박으로 고통받는 여러 출연기관들을 이중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더군다나, 인건비압박으로 인하여 더욱 비정규직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연구개발인력구조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의 50%를 웃돌고 있는 비정규직의 공제회 가입에 대한 어떠한 지원책도 강구되지 않고 있다.

결국 어차피 (정규직) 직원들이 응당 받게 될 퇴직금(연봉의 8.3% 수준)을 재원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하면서, 천연덕스럽게 그것을 사기진작이라고 정부(과기부)나 공제회는 떠벌리고 있다. 공제회라는 허울을 씌우고 ‘사기진작책’이라고 포장하면 연구현장의 모든 노동자들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리어 출연기관 측에서 노동조합에 하소연할 정도다. 추가로 재정 지원 가능성은 없고, 공제회에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딱한 처지의 기관장들을 불러다 놓고서, 내일(11월 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인 공제사업 출범행사」를 연다고 한다. 퇴직공제 사업에 대한 연구 현장의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자, 이번에는 아무런 짝에도 쓸모없는 적립형공제사업을 앞장세워 출범을 강행하고 있다.

공제회는 우리 노동조합이 일관되게 요구해 왔고 출연기관의 종사자들이 기대한 바대로 연구현장의 노후를 보장해 준다는 설립 취지를 이미 상실했다. 암초에 걸린 퇴직연금 사업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닻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제사업의 출범은 자기생존을 위한 공제회의 욕심이요, 정책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정부(과기부)의 꼼수일 뿐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공제회 해체는 물론 부실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첫째, 퇴직연금제 실시를 위한 재원을 즉각 지원하여 과학기술인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둘째, 노후보장이 불투명한 확정갹출형 연금제도를 폐기하고, 공제회 사업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하라.

셋째, 위 두 조건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껍데기뿐인 공제회를 즉각 해체하라.

2004. 11. 3.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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