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와 정실인사로 홍역을 앓아 온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 원장 이세경)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지적을 받았지만 전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관리감독기구인 연구회에서도 뒷짐진 채 방관 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이세경 원장이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원장 퇴직시 평직원으로 자동 임용되게 하거나 ▷징계 받은 연구원을 규정을 어기고 진급시키거나 ▷특정직원을 위해 규정을 바꾸거나 함으로써 자의적인 인사처리를 했다며,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정실인사 이외에도 ‘표준연 경영자들은 업체와 담합하여 연구원에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다’고 노동조합 지부장이 지난해 부패방지센터, 청와대, 국무조정실, 인터넷신문고 등에 비공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를 접수한 국가기관들이 이 민원을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민원을 제기한 지부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곤욕을 치르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비리를 접수하면 공정하게 조사하고, 확실한 후속처리를 함으로써 국가기관은 물론 출연기관 종사자들도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해야 하나,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비위나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표준연의 비리와 정실인사 등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출연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높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표준연의 문제해결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가질 것을 우리 노조는 촉구한다.
- 기관내부의 비리를 제보한 ‘내부고발자’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공개한 정부기관 담당자들을 색출하여 엄중하게 문책해야 하며, 내부고발자를 고발한 표준연의 간부와 직원들도 즉각 사과하고 소를 취하해야 한다.
- 민원과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이세경 원장의 비리와 정실인사는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해서라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위법사실이 있다면 처벌 받아야 한다.
- 올바른 출연기관 정립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논공행상에 따라 정치권 인사를 출연연의 감사로 임명하거나, 과학기술부 관료들의 퇴임 후 자리 마련을 위한 대상으로 정부출연기관을 활용하지 말 것을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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