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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해고자 복직없이 출연기관 개혁 기대하기 어렵다!
  과기노조 DATE 2004-10-08 15:45:08  HIT 1165  

[성명서]


해고자 복직없이 출연기관 개혁 기대하기 어렵다!

이른바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며, 개혁과 혁신을 부르짖는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된 지도 반년이 되었지만, 과학기술계 출연기관 분위기는 여전히 깊이 가라앉아 있다. 참여정부도 역시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자들의 사기 진작과 출연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산하 기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부부처간 힘겨루기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김대중 정권 시절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일터에서 쫓겨난 해고자들을 복직시켜 출연기관 내부의 화합을 이루는 것이 출연기관의 혁신을 위한 선결과제이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나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 1-2대 위원장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한 고영주는 전임자의 활동범위를 사용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2000년 12월에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로, 이는 심각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이즈음 법원에서도 전임활동은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일이며 사용자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사용자(한국화학연구원, 원장 김충섭)는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 5대 위원장을 역임한 장순식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시설부문 민영화와 그로 인한 조합원의 구조조정을 막아내기 위해 2001년 초에 정당한 파업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대법원에서 형(집행유예)이 확정되자, 2004년 1월초에 뒤늦게 사용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은영수)가 자신들도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당연면직' 규정을 적용해 부당하게 해고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정당하게 벌인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서 범법자로 만든 행위도 구시대의 악습으로 청산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감옥에 다녀온 것도 억울한 일이거늘, 하물며 이미 사문화된 '당연면직' 이라는 구시대 유물에 따라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간부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장순식은 즉각 복직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 1-2대 수석부위원장과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역임한 김예준은 98년 민주노총 지역본부장으로서 대전 지역의 여러 사업장의 파업투쟁을 지도․지원했다는 이유로 실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2002년 4월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 단체협약에서 조합활동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경우 일방적으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당시 원장이던 오길록은 이것마저도 철저히 무시했다.

김예준을 해고한 오길록 원장은 독선과 전횡을 일삼다가 기관장으로는 드물게 임기 중(2003년 10월)에 강제로 퇴진당한 후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되어 있으며, 당시 해고를 결정한 인사위원 가운데 일부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되어 있는 상태다. 그 당시 노동조합에서 이들의 비리를 밝혀줄 것을 각계에 요청한 것이 오늘날에야 비로소 진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길록을 비롯한 당시의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으므로, 김예준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출연기관의 혁신과 과학기술 발전은 숱한 말의 잔치로 되지 않는다. 주무 부처가 예산을 빌미로 출연기관을 쥐락펴락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출연기관 종사자들이 신명나게 일하고,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난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키는 일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들 해고자들의 복직을 정부와 여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이들이 복직될 때까지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 10. 8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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