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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산기평 김동철원장은 부당직위해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
  과기노조 DATE 2004-01-20 11:54:00  HIT 815  



<성명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김동철 원장은
부당직위해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




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 김동철 원장이 지난해 7월 22일 우리 노조
조합원 3명을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한 행위이므로 모두 원직에 복직시키고
직위해제기간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명령서가 오늘 오전 우리 노동조합에 전달되었다.

지노위의 판단내용을 요약해 보자.
산기평의 직위해제처분은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불이익과
▷근무평정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급여상으로도 현저히 불이익하여, 사실상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그 선정기준이 합리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근무평정규칙’에서 정한
▶다면식평가방식(규칙 제13조)과 상대평가방식(규칙 제18조)을 모두 어기고
▶하향식˙절대평가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더구나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배제된
▶인사위원회에서 임의로 만든 기준에 의하여 직위해제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눈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고
백 번 옳은 판단이다. 사용자는 직위해제가 원장의 고유한 권한에
의한 것이고 근무평정반영비율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인사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지노위는 이번 직위해제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명쾌하게 판단하였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김동철 원장은 이렇듯 3개월간의 부당한 직위해제를
시발점으로 하여, 10월에는 다시 기상천외하고 전무후무한 “직원 개인에 대한 휴업명령”으로
조합원들을 압박하였고, 그 휴업명령을 받은 사실 자체가 뒤이어 11월 하순에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우리 노동조합이 일관되게 지적한 문제들을 김동철 원장은 철저히 외면하였고,
그 결과가 만신창이가 된 산기평의 대내외적 위상과 파행적 노사관계,
그리고 6명의 해고자 동지들이다.

김동철 원장을 비롯하여 이미 이성을 잃은 사용자들은 이번 명령의 의미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산기평에 닥쳐올 일은 더욱 분명하다.
즉, 직위해제가 잘못된 것이라는 이번 판단에서 나아가,
개인에 대한 휴업명령 또한 부당하고 위법하다는 판단이 뒤따르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6명의 동지들에 대한 해고의 위법성이 밝혀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산업자원부의 불법 노사관계 지배˙개입 사실과,
사용자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자신들의 문제를 조합원에게
전가하려 했는지 다루어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산기평의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고, 산기평이 올바른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김동철 원장은 현 난국을 초래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즉각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김동철 원장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 원장은 지노위 명령에 따라 직위해제를 철회하고 임금차액을 지급할 것.
- 원장은 개인휴업명령과 불법해고를 철회하고 당사자들을 원상회복할 것.
- 원장은 불법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사위원과 보직자들을 중징계할 것.
- 원장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날 것.
- 산업자원부는 불법 노사관계 지배˙개입에 대하여 공개사과하고, 자율적 노사관계를 보장할 것.

2004년 1월 15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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