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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조합원 '자격'확인도 않고 '어용노조'신고필증교부
  과기노조 DATE 2004-09-20 14:38:17  HIT 1426  
  Attach 단위노조설립신고성명서040920.hwp (32768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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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조합원 ‘자격’ 확인도 않고 ‘어용노조’ 신고필증 교부
강남구청, 부당한 행정행위로 15년 민주노조를 죽이려 해

강남구청이 조합원 자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과기노조 산기평 지부가 엄연히 활동하고 있는 산업기술평가원에 9월 18일 ‘단위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은 과기노조와 민주노조를 죽이려는 기도가 분명하다.

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짓밟고, 단체협약 ·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절차와 규정도 무시한 설립신고를 인정했다. 따라서 이번 신고필증교부는 당연히 무효이고, 강남구청은 이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려운 상황에서 부당한 징계와 해고, 노조탄압에 맞서 끈질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과기노조와 산기평 지부의 투쟁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산기평 사용자와 보직자들이 이같은 단위노조 설립신고를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기노조 산업기술평가원 지부가 그동안 산자부와 사용자들로부터 받아온 탄압은 한 두마디로 설명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다. 직위해제, 휴업 등의 징계도 모자라 정리해고란 이름으로 조합의 핵심간부들을 부당하게 해고했고, 조합원들을 집단으로 탈퇴하도록 사주해, 10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20여명의 조합원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징계와 해고 등은 지노위, 중노위, 민사소송에서까지 ‘부당한 징계와 해고’로 판결나 노동조합의 투쟁의 정당성을 완전하게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고자 복직 등을 통해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보직자들과 집단 탈퇴한 조합원들을 부추겨 ‘노조와해’를 추진해 온 것이다. 이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단 3일만에 80여명의 보직자, 탈퇴자들이 연서명한 집단가입원서를 노조에 제출하고, 저들만의 총회를 열어 ‘조직변경’을 결의하고 강남구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강남구청은 사전에 미리 각본이라도 짠 듯이 저들의 부당한 노조가입과 총회, 설립신고를 아무 문제없이 인정하고,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동안 강남구청과 산업기술평가원 사용자, 무자격 조합원 간의 부당한 커넥션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러한 설립신고 교부에는 ▷조합원 자격유무를 확인하지 않았고, ▷법과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조합원 총회를 인정했고,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 청취 등을 무시한 점 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 노조는 강남구청의 설립신고증 교부를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다음의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법률적인 소송은 물론,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강남구청은 부적절한 노조설립필증 교부를 즉각 취소하라.
- 산자부와 산기평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 산기평 사용자는 내부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추진한 ‘어용노조 설립’ 공작을 멈추고 민주노조를 인정하라


2004년 9월 20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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