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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서울중앙지법 “직위해제 부당 정리해고 무효”
  과기노조 DATE 2004-09-20 14:19:26  HIT 1231  
  Attach 보도자료민사승소0920.hwp (23040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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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송영천)는 2003년 7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이 3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하고 같은 해 12월 이들 중 2명을 정리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산기평지부의 송주의 김태진 김준 조합원이 산기평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산기평의 인사위원회가 기존 근무평정규칙의 일부만을 일관성 없이 마음대로 뽑아내 조합한 뒤 이들의 근무성적을 낮게 평가해 직위해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노조쪽 인사가 참여하지 않은 채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직무근무평정규칙에 정한 산정방식과 다른 직위해제 기준을 세워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직위해제사유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부당한 이유로 휴업명령을 받았고 그 휴업명령이 가장 주요한 정리해고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리해고 또한 무효’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로써 그동안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기간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던 송주의 직위해제 당사자, 김태진 김준 정리해고 당사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 위원장 이성우)은 “이미 산기평의 ‘직위해제’ ‘개인휴업명령’ ‘정리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법적으로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성을 지닌 민사소송에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만큼 해고자들의 복직투쟁은 한 단계 더 진전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노조는 “노동조합의 계속되는 법적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산기평은 지난 9월 6일 이후 사측의 음모 하에 조합원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조직변경 규약제정 임원선출을 통해 강남구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강남구청 담당 공무원은 총회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인 잣대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고 밝히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산자부 비리와 탄압에 맞서 투쟁해 왔던 산기평지부 23명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와 사측의 잔악한 노조와해 공작을 분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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