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8월 18일, 감사원이 밝힌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에너지연”)의 손재익 원장이 ▷ 보직자와 연구책임자들에게서 네차례에 걸쳐 350만원의 돈을 받았고, ▷ 과제 위탁업체로부터 부부동반의 태국여행을 지원받았으며, ▷ 연구책임자에게서 골프채 세트를 선물받았다는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우리 노동조합의 에너지연지부는 지난 6월 연구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었을 때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고 이를 감시할 책임이 노동조합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원장과 일부 보직자가 이런 비위를 저지른데 대하여 우리 노동조합은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3. 감사원은 손재익 원장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하였고, 관련된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는 원장에게 인사규정에 따라 문책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비위를 저질렀거나 연루된 기관장은 임명권자의 처분을 기다리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손재익 원장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종사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고, 마땅히 사퇴해야 합니다.
4. 기관장이 아니라고 해서 비위를 저지른 자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박○○ 박사와 박△△ 박사 또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고, 징계 이전에라도 당사자들이 스스로 에너지연 종사자들의 엄중하고 따가운 질책을 받아들여 연구소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우리 노동조합은 감사원의 박 아무개 감사관이 위원장과 지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위 관련자들의 혐의를 자의적으로 축소하고 부풀리면서 노동조합의 책임추궁 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똑같지만, 한 사람은 자기 돈을 주었으니 죄가 가볍고, 다른 사람은 남의 돈(인센티브)를 빼앗아 주었으므로 죄가 크다, 그래서 한 사람만 징계처분을 하라고 했다고 담당 감사관이 밝힌 사실은, 상식적으로 헤아려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혹여 감사원이 어떤 예단이나 목적을 갖고 짜맞추기식 조사를 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면, 감사원은 분명하고 책임있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6. 이 판에 정부는 출연기관의 감사시스템을 제대로 확립해야 합니다. 낙하산 시비가 끊이지 않고 빈둥거리며 놀고먹는 상임감사직을 폐지하고,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공공․공익 연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엄정한 내부 감시자의 노릇을 견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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