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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과학기술부 부총리 승격과 과학기술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에 부쳐
지난 9월 1일 ‘정부조직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되었다. 이로써 1999년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는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실질적인 부처별ㆍ사업별 조정 및 배분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1967년 설립된 과학기술부는 부총리로 승격되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됨으로써 국가과학기술관련 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ㆍ평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배분ㆍ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가 되었다. 한편으로 과학기술부에 그 동안 좁은 의미의 R&D 기획ㆍ조정에서 인력ㆍ산업ㆍ지역혁신 정책을 포괄하는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의 기획ㆍ조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과기부 외에 타 부처 공무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9년 설립된 5개 연구회 중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되었고 과학기술부의 관리 감독 체계 하에 놓여지게 되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내용들이 대부분 그 동안 오랫동안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요구해왔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위 과학기술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률과 함께 개편이 이루어져왔던 부처별 사업 이관의 내용과 향후 법률 제ㆍ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전략, 지배구조나 운영체계 등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것은 첫째, 너무 조급한 경제 성과주의, 성장 중심주의에 집착하여 과학기술을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위해 동원되는 도구로 만들고 있다는 점, 둘째, 부처별 R&D 영역 조정이 원칙도 없이 밀실에서 힘겨루기 및 나눠먹기로 이루어져 기초연구지원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 셋째, 연구사업 비리나 낙하산인사 등에서 보듯이 정부 부처가 연구개발사업 및 운영에 과도하게 지배개입하고 있다는 점, 네째, 부처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되어 국무총리실에 있었던 연구회를 과학기술부로 이관하면서 연구회나 출연연구기관의 지배구조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토론조자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 현장의 불만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다섯째, 출연연구기관의 핵심 현안이었던 기본연구사업비율 확대ㆍPBS 폐지ㆍ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서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여섯째 혁신의 한 주체인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일부는 반영되고 수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거나 이대로라면 향후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과학기술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에 부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조급한 경제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의 공공성ㆍ공익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가혁신체계를 올바로 추진하라.
2. 기초연구지원사업에 대한 무원칙한 이관을 중단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이공계 기초과학지원 전문기관 혹은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을 통합한 종합적인 기초연구 지원 전문 관리기관을 강구하라.
3. 부처별 연구관리기구와 연구회의 투명성ㆍ독립성ㆍ민주적 운영체제를 보장하라.
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연구사업비를 70% 이상으로 증액하고 PBS 및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회 및 기관 운영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
2004년 9월 6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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