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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규정이 산 노동자를 죽이다니!!!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은 12일 오전 11시 대덕연구단지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본관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당연면직 철폐를
위한 투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은영수)은 지난 6일 과기노조 제5대 위원장
(2000. 10∼2002. 10)을 지낸 장순식 조합원(책임연구원)을 당연면직규정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하였습니다. 장순식 전 위원장은 2001년
한국과학기술원지부의 파업과 관련하여 당시과기원지부장과 부지부장과 함께
구속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으나, 구랍 2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파업기간중의 일부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등
불법성에 대한 것이며, 당연면직 조항이 없다면 굳이 해고할 사유가
없다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은영수 원장은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그 동안 당연면직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면직 처리한
많은 사건에 대하여 일관되게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해 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이번 조치는 부당해고이며, 우리 노동조합은
장순식 전위원장이 복직될 때까지 야간농성, 집회, 출근투쟁 등
총력투쟁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법적 대응도 병행할 것입니다.
과기노조의 <부당해고 철회와 당연면직 철폐를 위한 투쟁위원회 출범식>에대한
취재와 보도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철회와 당연면직 철폐를 위한 투쟁위원회 출범식
일시 : 2004년 1월 12일 11:00∼11:30
장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내
참석 : 과기노조 조합원 3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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